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과 홈택스, 확정 신고대상, 환급


어제는 사장이 오늘은 실업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줄 이은 폐업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놓치지 않도록 참고할만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 어플과 홈택스 신고방법, 환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연장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즉 세금을 말하는데, 영리목적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 부가가치세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이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참고로,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10%라면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로 낮은 편이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번에서 자세히)

특히, 주목할 부분이 세법 개정으로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는데요. 가령 지난해 매출 1억원인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작년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줄 알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급가액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도 확대되는데,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이, 수기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향후 직전 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달이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 미용업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한해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5번 챕터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2.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 정확히는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을 1,2기로 나누어 각각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한마디로 얼마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세금을 내겠다라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6개월마다 진행하고 이때 6개월 동안 쌓인 세금을 정리하려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6개월을 다시 반으로 나눠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별로 신고납부기한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고대상 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

💠일반과세자는 1기 과세기간인 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오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인데, 간이과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부과기간인 1월~6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해 7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합니다.

단, 1~6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된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인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가령 내가 만약에 간이과세자라면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해당 기간을 포함한 1~12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1~6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법관련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3.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 어플과 홈택스 신고방법

1)절세로봇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로봇은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무료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앱인데,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에서 앱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되었고, 유료 과금 체계에서 무료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주로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 시점에 겪는 복잡함과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와 장부 관리를 비롯해, 개인의 매출, 경비, 공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한, 미수령 보험금, 홈택스 및 카드 포인트, 지난 5년간 세금환급 등 매월 돈을 버는 솔루션을 제공하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환급과 보험청구, 장부작성 등 이용가능)

이러한 이슈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 어플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절세로봇을 통해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과 홈택스, 확정 신고대상, 환급
*절세로봇 홈페이지 캡쳐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과 홈택스, 확정 신고대상, 환급
*절세로봇 홈페이지 캡쳐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과 홈택스, 확정 신고대상, 환급
*절세로봇 홈페이지 캡쳐


📌절세로봇 어플 주요 기능

💠자동 데이터 수집 및 세액 계산 :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연동하여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고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틈새까지 꼼꼼하게 설계된 세금 공제 항목 : 사용자가 가능한 모든 세금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실수, 누락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공제 항목 추천 :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천해주므로, 추가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과 신고 절차 : 복잡한 인증 절차나 수임 동의 없이도 간편 인증만으로 예상 세액 조회부터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합니다.

💠문제발생 시 빠른 대응과 소통 : 앱 내 불편함이나 오류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커뮤니티 기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간의 소통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2)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즘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PC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 들어가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또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대화형 신고)”를 이용하여 간단한 질문답변 형식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비서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출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매입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네이버페이나 쿠팡 등 온라인스토어 관련 불공제가 디폴트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비서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오는 매출 내역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배달대행어플 등이 있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과 홈택스, 확정 신고대상, 환급
*홈택스 캡쳐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주요 기능

💠신고서 자동 작성 : 개인사업자 사업장 정보, 거래 내역, 공제 항목 등 입력시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세금신고서 자동 작성 해줍니다.

💠세금 신고 안내 : 세금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주고, 어려운 용어 설명,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줍니다.

💠세금 신고 챗봇 상담 :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챗봇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홈택스 로그인 및 인증하기

2.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

3.사업자 유형을 선택 후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

4.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5.기본 정보 입력

6.매출과 매입 내역 입력

7.공제 세액 계산

8.신고서를 제출

9.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 완료하면 끝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개인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매출전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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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미신고와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소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체청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납부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되고, 국세청이 납부 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을 통해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영을 돕고자 하는데요.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원 이하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일반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신고기간 확인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데, 참고로 법인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 신고 대상자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가수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그리고 기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등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제외 대상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복권, 연탄, 우표 등 소매업자,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은 한 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홈택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 다시 사업장현황 신고 선택하고,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해서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관련 서식은 아래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직접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로봇과 홈택스, 확정 신고대상,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