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기준법, 근로수당


5월 가정의 달이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인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은 어떻게 되고,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기준법, 근로수당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기준법 근로수당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워라벨(워라밸 :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약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도 지켜지고 있고 2003년 8월 29일 주5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들어 사기업에서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 중앙 관공서에서 격주 주5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모든 공직자가 누릴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각 부처와 근무처에 따라 주6일을 풀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근무조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꼭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개선이 미흡한 경우도 있는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 따라서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해 줘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좀더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지만 법원이나 시청,구청 등 관광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때문에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기에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 사기업, 자영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관공서 등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는다고도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 등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 인쿠르트에서 직장인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이 출근하고 있고, 30%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좀 더 보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는 답변이 24.3%,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 41.3%가 출근, 공공기관/공기업 29.5%, 중소기업 22.2%, 중견기업, 22.2%, 대기업 14.9%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챙겨야할 것 중 하나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상에 따른 근로수당 지급과 의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여건도 잘 살펴보시고 챙길 것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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