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홈택스 신청(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

구글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애드센스 수익, 그 외에 인플루언서 수익 등 요즘은 1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잡히면 회사 연말정산 이외에 5월 종합소득세 등 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을 찾아보실텐데요. 오늘은 직접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1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앞서 궁금하신 점이 바로 어느 시점에 사업자까지 등록이 필요한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유튜브 애드센스를 예를 들자면, 이는 국세청에서 구분하길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것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합니다. 즉,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때를 말하는 것인데, 다만 명확힌 수익 기준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따로 세금까지 내야하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으로 750만원 이상이 잡히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떄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까지 인정을 해줘서 실제로는 30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와 특징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으로 간이, 면세 등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간이나 면세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금이 4800만원 이하일때 하면 되는데, 이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개인 등 일반사업자를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하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선택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조금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 담당자(세무사, 회계사)를 알아보시고 상담받고 진행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1. 간이과세자 특징 : 이는 부가세 절세 가능한데,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의 15~30%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하고, 매입세액 공제 0.5%만 적용되고, 부가세 연 1회 신고하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 특징 :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부가세 공제가 되고, 부가세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매입액이 높지 않거나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제사로 1인 사업자등록(프리랜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 홈택스 등록 신청 제출

1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먼저 홈택스사이트로 가서 로그인(인증 필요/저같은 경우, 공동인증서 연결 안되어 있어서 그냥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하고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했습니다.)한 다음, 위의 캡쳐 이미지와 같이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클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다음 기본정보란에 필요,필수 입력을 채웁니다. 상호명은 한글(영어) 이런식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영어 등을 넣어서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홈텍스


이때, 사업장 주소는 1인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되고 자택 주소를 적어도 된다고 하는데, 기존 집주소로 하시려면 주소지 동일여부 – ‘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온라인 신청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검색에서 원하는 업을 검색해줍니다. 저는 주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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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반드시 기입해야하는 개업일자만 넣고 나머지는 패스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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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서류 송달받을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해주고 저장하면 아래와 같이 제가 선택한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는 과세유형에서 ‘면세’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즉, 간이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알아봤더니 제가 선택한 업종코드 940306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일반과세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그냥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다만, 과세이든 면세이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 바로 피부양자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시점 기준으로 소득이 확인될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23년에 소득이 있었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4년 말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식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간이에서 면세로 수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나오는 서류제출 등을 따로 제출 할 것이 없어 계속 제출확인 등을 누르고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처리 상태가 – 접수완료라고 뜨는데요.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 기준 당일에서 2일 내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 신청하러 들어갔던 경로에서 우측 맨 끝줄에 보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새벽 시간대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이용시간 안내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법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필독!

위에 내용까지는 제가 혼자 진행을 한 것인데, 위에서처럼 신청을 완료하고 나서 다음날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내용인 즉, 제가 신청한 부분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준 것이고, 취하해줄테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청 부분은 제가 선택한 대행사 부분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라는 점과 추가로 선택한 통신판매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되길래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인데, 부업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동업자가 없는지, 직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음, 제가 지금은 직원이 없고 1인으로 혼자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나머지 부업종으로 선택한 것들을 빼고서 나중에 실제 관련한 일을 추진할때 신청을 하고 지금은 1인미디어만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말입니다. 이게 주업종,부업종을 마음대로 선택한다고해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화가 와서 직원이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기때문에 일단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1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고 워드프레스, 쿠팡 파트너스 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카테고리로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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