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싶어요 해결방법


퇴사 후 별다른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막막한 상황이라면 집으로 날라오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서는 결코 반갑지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적 장기간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다시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니,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싶어요 고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기간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싶어요, 국민연금 제도란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이 더 늘어나는 것은 주거마련, 의식주해결 등 1차적인 문제도 끊임없는 걱정일텐데, 이러한 고민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노후생활대책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백세시대라고도 할 만큼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의 발전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될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각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적립하여 추후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떄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동안) 납부하였을 때 만 65세 이후부터는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즉 240개월 납부했을 때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납부한 기본연금 총금액과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총 합산하여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만약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때에는 20년 기준 기간 비율에 따라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납부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20년 기준액의 절반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수급시점 이후에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65세까지 노령연금을 받지않고 더 납부하여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에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은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입입니다. 소득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국민연금 최소금액은 9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점은, 아무래도 다른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 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라하여 안내 우편이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당장 재취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장 월 9만원이상이라는 금액을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경우, 그대로 두기보다는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때까지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싶어요와 같은 문제해결 방법으로 가입상태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없을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과 절차

보통은 우편으로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안내에 대한 설명을 하며 현재까지의 총 납부내역과 함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서 강제성이 있다보니 가입과 동시에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 의무를 예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 기간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고, 즉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납부예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납부 예외 기간을 3년 이내로 입력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기간과 절차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으로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즉, 사유발생일, 휴직 또는 퇴직 등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기간 유지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입니다.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납부예외가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예외 신청 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1.온라인 신청

  •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개인로그인 인증 필요)
  • 상단의 ‘개인 민원’ 클릭(접속 단계에 따라,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민원 순)
  • 아래 메뉴에서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 선택
  • 기본사항입력 및 신청서 작성(서식은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사업장에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완료일 : 2~3일 정도 소요
  • 신청 완료 조회 : 사이트 우측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 클릭


퇴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기간
퇴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기간
퇴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기간


2.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가기(☎️1355 문의 시 안내 받을 수 있음)
  • 담당자 안내를 통해 신청서 작성(주민등록번호 보이게) 및 필요 서류 제출

3.신청 필요 서류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 제외), 퇴사 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할 증명서(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여 받은 해촉증명서 또는 실업급여 수령사실 등)

*단, 직장가입자이면서 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요&납부재개 신청/신고

만약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여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제도 지원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역시 위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다시 문의를 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싶어요 고민해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프리랜서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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