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개정과 폐지 근거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에 대해 살펴볼텐데,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의 폐지 논란은 2020년 즈음부터 계속 있어왔는데요.

바로 얼마전 기사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차별적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붙잡혔는데, 4명 중 2명이 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귀가 조치 됨)

또 얼마전에는 경기 고양에서 벤츠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4명이 검거되어 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중학생 2학년과 3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미성년자와 형사처벌 대상의 10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촉법소년 폐지 근거 및 연령 하향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조정과 폐지 근거

○ 촉법소년 나이와 기타 범죄소년 분류

少年은 일단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를 뜻하는데요. 소년법은 이런 미성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련한 형사사법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나이를 정한 기준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범소년

만 10세미만으로 이는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이상~14세 미만으로 이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를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사건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법원소년부송치한 다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중에 범죄 수위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같은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2년까지 있습니다.

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으로 이때는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사건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사건을 살펴보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소를 통해 일반형사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전과 기록 남음) 혹는 가정법원 소년부송치를 통해 역시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방법 등 사안에 따라서 2가지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촉법소년 폐지 논란 근거

그런데 이 촉법소년 폐지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 연령대 십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각종 범행을 더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선처를 받고 풀려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각을 반복하다보니 더이상은 이를 막아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촉법소년 나이 연령 폐지 논란 및 연령 하향 개정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촉법소년 나이 폐지하거나 연령 하향 조정(현재까지 나온 법안으로는 만13세미만까지 조정) 개정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형사처벌 대상을 더 많은 10대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파는 이들의 범행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고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늘었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하는 파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가령 학생들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열가지 보호처분을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소년원을 일반 학교와 동등하게 운영하여 교육 및 교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2019년 성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3%대가 촉법소년 개정을 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여론은 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놓은 것입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개정 이슈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10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만14세미만에서 만13세로 1살 낮추겠다고 발표하고 실제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대법원은 이를 반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의 의견서에는 가정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없이 단지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해당 십대들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하는 형사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폐지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만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정한 나이는 우리와 똑같지만 단,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고 복지 당국이 개입하여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는 나이를 만 12세이상부터로 잡지만 실제 형사처벌은 만14세 이상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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