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과 안전이용수칙 4가지


우리의 삶에 갑자기 출현하여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고 때로는 취미활동으로도 만족도 높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개인형이동장치. 하지만 이로 인한 전동킥보드 사고나 갖가지 문제, 사망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를 들어 ‘킥라니’라고도 칭할만큼 위험성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대비를 세워야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안전 이용 수칙 4가지

  1.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이용자의 연령은 만16세이상으로 면허가 필수. 무면허운전 단속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13세미만이 타다가 적발되면 보호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2. 헬멧 착용(미착용시 2만원) / 한대에 한명 탑승(2인이상 탑승시 4만원 범칙금)
  3. 보도,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는 기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4.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및 주행 중 통화장치 이용도 절대 불가

이같은 안전수칙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당연히 사용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이용을 해야할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고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단계나 영업제한이 사라지면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이를 이용하다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해 엄단 처벌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서 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 처벌이란?

지난 2020년 10월 중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문제로 입건된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44%의 매우 높은 만취수준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알려지는데,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의 관련 법으로 전기자전거 또는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해 처벌을 해야한다며, 자동차에 준해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한 것인데요.

당시 2020년 12월 1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 등에 포함한다고 명시.

하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관련 도로교통법으로 전기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하더라도 특가법위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 특히, 특가법 적용의 경우,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원심의 판단에 법리의 오해 소지가 없다고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이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특가법 위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크게는 ‘차마’로 분류하고 이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죄로 끝난 것인데요.


어떻게든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사고를 발생시키면 이제는 이에 대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거나 또 만취 뺑소니 등을 저질렀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도 참고해야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자세히 참고하시려면 여기 법제처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실제 사건은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추가로, 현재 2023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차량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제 사이트의 음주차량몰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다룬 전동킥보드 사고와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최근 일련의 엄벌조치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차량압수 기준을 요약하자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경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내에 3회 전력이 있음에도 단순 음주4회이상 재범한 경우, 5년 내 2회 이상 전력 있으면서 다시 중상해 사고 일으킨 경우, 음주뱅소니 등 입니다.

이를 시행하며 조건에 충족하면 수사기관이 음주차량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또 재판에 넘기면 재판부에 몰수 요청을 하고 판사님은 국고로 환수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생각보다 여러 건의 차량몰수가 이어진 것으로도 보도가 되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경의 엄중한 경고가 무색하게 만드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2회 전력의 운전자가 또다시 술마시고 차를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의 차량을 수사기관이 압수 영장을 법원에 요청하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두차례나 압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압수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사유였습니다.

또 이번달에 있었던 서울 서초구 음주전과 4범의 재범과 화물차 사고에 대해 차량압수영장 신청을 한 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같은 차량몰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기관의 입장은 재범 우려가 큰 점을 이유로 다시 압수영장 신청하자 법원도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참고로 압수와 몰수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또 추후 몰수 조치를 위한 압수 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몰수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을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로 명하면 완전히 소유권 박탈 및 국고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주요 물건으로 흉기, 휴대전화, 불법 취득 금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음주차량압수영장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압수조치로 수사 증거물로 활용하거나 추후 몰수를 위한 보전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차량의 경우 두가지 요건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 합니다.

즉, 음주운전 수사를 위해서 꼭 차량이 증거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몰수될 가능성이 낮아서 압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됨을 예고했으나 실제 판례에서는 법원이 상당히 신중하고 있는 분위기로 이어져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세히 보기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