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6가지 종류와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오늘 이혼사유 6가지 종류와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글을 찾게 되신 분들께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와 재판이혼

이럴 때 클리닉이나 법률적인 상담은 이러한 감정적인 부담과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과 가족은 고유한 상황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은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내용에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지원 즉,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및 협상 기술을 향상시키는 의사 소통 기법에 대해서도 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 개선, 만약 이혼소송을 통하여 앞으로 혼자 양육해 가야한다면 어떻게 돌봐야하는지에 대한 지침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혼사유 6가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법적 혼인정리 절차에 대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글의 기초 정보를 살펴보신 후 로펌을 이용하시면 실질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종류

이혼종류는 크게 합의 방법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합의이혼

부부가 재산분할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법률혼정리를 결심하게 된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보통은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숙려기간을 거쳐 경과 후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명확한 의사를 확인한 다음 3개월 내에 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청에 가는 일도 둘다 갈 필요없이 한명만 가도 됩니다.

  • 숙려기간 : 미성년자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임신 포함) 등이며 더 자세한 기간 파악은 법률사무소에 문의

만약에 부부중의 한명 또는 둘다 해외에 있어서 법원 참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대신 출석해주고 서류도 제출해줄 수 있는 조정이혼 등을 조력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숙려기간이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 확인 효력을 잃게 되고, 또한 무턱대고 상대측에 의해 이끌려 결정을 해버리면 차후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재판이혼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혼인 정리 시 결정한 내용을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내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이 경우는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또는 한가지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청구에 의해서 법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법상 이혼종류, 이혼사유 6가지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간단한 대략적인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찾기: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가정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귀하의 상황과 법적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청구서 작성: 변호사와 협력하여 이혼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혼인정리의 근거, 부부의 재산 분할, 양육 및 혜택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및 상대방 통지: 작성된 이혼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송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및 협상: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조정 또는 협상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부 간에 협의점을 찾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 재산 분할 및 양육 결정: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재산 분할 및 양육 권한에 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상황과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과 양육 결정을 내립니다.
  • 법원의 판결: 조정이나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부부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웹 검색을 비롯한 변호인 자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재판이혼종류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정한 것에는(민법 제840조)

  1. 배우자가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3.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때
  6. 이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렇게 나뉘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간통죄 위헌결정 폐지년도, 배우자 불륜 증거 효력 알아보기👈

이혼사유 6가지 중 마지막 제6항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상습 도박 등의 이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별거 등에 이른 극심한 성격차이 또는 다문화가정의 극복하지 못한 문화/성격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혼 정리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글도 참고하시고 많은 법률대리인의 전문적인 경험을 통한 안전한 진행방법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편 ‘간통죄 폐지 이유와 불륜처벌🔍’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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