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와 벌금, 사고부담금


안타깝게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불응을 하게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무죄 혹은 벌금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발표 된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측정거부하면 법적으로 사고피해자 배상금을 모두 자신이 물게 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면허취소 벌금 가능성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과 면허취소에 대해

먼저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이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술냄새, 안면홍조, 어눌한 말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상당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5분 간격으로 3,4회의 호흡측정의 기회를 주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관할 서나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음주측정불응 단속 절차 상의 문제점으로 음주측정거부 무죄/유죄 판결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과 사건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초범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윤창호법 투아웃(2회 이상) 가중처벌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다시 한번 동종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형량이 적용된 법정형으로 인하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윤창호법 투아웃 가중처벌제도는 지난 21년 11월경 처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22년 1년 정도는 초범,재범 모두 기본 법정형의 적용을 받아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나기도 했으나, 22년 12월 윤창호법 가중처벌제도가 수정 및 보완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개정되었고, 그해 4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진 사실이 있는데요.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후, 달라진 도로교통법 규정 자세히 보기 ☜

여기서 포인트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수정된 개정안에서 법정형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될지 몰라서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도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행정처분 상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기간도 1년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개인에 따라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만약에 자신의 신분이 일반회사원이 아니라 공무원이거나 국가공인전문자격증(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관세사,손해사정사,공인세무사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기업 직원이라면 통상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징역형 집행유예이상)’ 당연퇴직 또는 해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처벌 위기 대응방법 자세히 보기 ☜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벌금? 그 가능성은

앞서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단속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유죄,무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이유는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의 의무를 저버렸거나 또는 법률상 5분 간격으로 3,4회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되어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란다원칙 고지는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범죄 수사와 재판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다 원칙 위반한 경찰과 음주운전자, 처벌의 결과 참고하기 ☜

본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피의자 입장에서의 변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측정거부를 한 이후에는 다시 재측정을 할 수 없기때문에 어떻게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든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종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는 평소 앓아온 질환, 지병 등으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관련하여 자세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면허취소 벌금 가능성


그리고 간혹 경찰로부터 주어지는 3,4회 호흡측정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후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나중에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매우 위험한 이유는 요즘에는 경찰관이 몸에 바디캠을 부착하고 단속 과정을 모두 촬영하고 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거나 혹은 이번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후에 여러가지 사건발생 경위 및 정황, 가령 술집 결제 내역, 주변 목격자 등 진술, 블랙박스 영상, 식당/술집 CCTV 및 앞서 말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하여 혐의를 좁혀가고 추궁을 할 것이기에 어설픈 거짓 변명으로 법망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차라리 일찍 교통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세한 사건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찰조사대비부터 함께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어도 단순 음주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지만 이번에 2회 이상 재범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윤창호법 투아웃 가중처벌 규정 내에서도 음주측정거부 처벌 법정형이 가장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듯 음주측정거부 벌금을 기대하신다면 최대한 사건 초동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측정불응하면 이제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

2024년 2월 소식에 의하면, 음주측정거부한 사람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즉 사고부담금을 자기 돈으로 물게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하고, 따라서 20일부터는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측정거부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사고를 발생시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측정을 거부한 사람들도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실무상 음주운전자와 같이 민사상 책임이 따랐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대상에 음주측정거부는 포함되지 않아서 해당 법과 실무처리에 괴리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불이익이 더 커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사고부담금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음주운전변호사 등을 찾아 자세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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