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 차량압수, 시동잠금장치, 신상공개 등 방지법 3가지


지난 글에서는 윤창호법 위헌과 개정안 시행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함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음주운전 차량몰수(압수), 그리고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신상공개법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차량압수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신상공개 등 방지법


음주운전 방지법 종류

음주운전 차량몰수

첫번째 현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장 직접적인 엄단조치 중 하나인 음주차량압수 정책 시행입니다.

이는 검경, 즉 대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단순 주취운전부터 만취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인데요.

주요 골자는 상습 재범과 음주사고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벌써 시행 이후로 경기 오산의 만취뺑소니사망사고, 춘천 대낮 스쿨존 60대 운전자 주취뺑소니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30대 여성의 사례 등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음주운전 차량몰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중대 음주사고(사망사고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시)
  • 음주뺑소니,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
  • 5년 내 음주2회 이상 전과 있고 중상해 사고 발생한 경우
  • 5년 내 음주3회 이상 전과 있고 이번에 단순 음주4회째 재범
  • 기타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고려하여 차량압수가 필요하다 판단 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적극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여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하기 전, 피의자가 동의하여 임의제출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검경이 합동하여 법원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몰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압수물과 같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또 재판에서는 몰수구형을 하면 판사님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른 선고 형에 부가 선고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돌려받거나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만약에 차량이 운전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차량몰수는 제한됩니다.

또한, 참고로 이렇게 압수된 범행이용도구는 왠만해선 되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몰수시행은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다가 이번에 위와 같은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법원 역시 판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인데요.

단순 주취운전 적발이더라도 이전에 상습 전력이 있거나 이번에 음주사고로 비교적 큰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대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이 음주시동잠금장치(방지장치) 제도는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입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재범자가 이를 설치할 경우 사고율 3%감소, 초범인 경우에도 16%까지 사고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실제 36개 주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음주사망사고가 19% 감소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최초 입법 발의되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까지 10번이나 발의되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자에게 이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고 만약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망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이같은 입법이 다시 한번 거론된 것이고, 그나마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의된 것들이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올해 6월 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의원에 의해서 각각 발의된 내용 또한 다른 상황인데요.

어떤 법안에서는 장치설치를 운전자가 부담하도록하고 또 다른 내용에서는 이 장치를 임의대로 제거하거나 개조 및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대에 설치 비용이 약 250만원 가량인 것으로”

한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음주시동잠금장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작동시스템은 운전자가 장비에 숨을 강하게 불어 넣어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3%미만이면 통과, 그 이상 수치로 나오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 음주시동잠금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정리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판 선고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를 차량에 의무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벌칙(처벌) : 만일 이 장치를 고의로 해체하거나 불법 조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였으며, 만약에 장치가 조작됐거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장치에 대신 호흡을 불어 넣는 편법을 통해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도록 도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상공개

마지막으로 알아볼 음주운전 방지법은 신상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이 역시 최근 대전 스쿨존어린이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의 발의된 것이기도 합니다.

내용 음주사망사고를 일으킨 자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재범한 자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그리고 강력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몰수 등 법률도 점차 강화되고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고, 주취차량운행의 행위는 금해져야 하겠습니다.

음주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심판 감경 안되는 사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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