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개정안, 음주운전 2회이상 단속 가중처벌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청담, 대전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망사고 소식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윤창호법 위헌을 맞은 이후 최근에는 가중처벌법이 강화되었으며, 안타깝고 무고한 사고 피해자 발생과 재범을 막기위한 방지법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주시동잠금장치, 신상공개법, 음주운전 차량몰수 등.

오늘은 주취운전행위에 대해 적용받는 처벌기준인 윤창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의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운전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는 물론, 기본 음주단속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법정형까지 함께 강화된 바 있는데요.

제1윤창호법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을 강화시킨 법이고, 제2가바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특가법에서 다루는 음주사고에 있어서는 검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초범일 때 면허취소도 0.1%이상이었지만 지금은 0.08%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는 초범단속때 각 수치구간별, 측정거부에 따라 법정형을 정해 놓았는데요.

문제는 이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 때 신설된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제도(기존에 있었던 것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있었고, 이는 세번이상일때부터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과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진행되었지만 신설된 투아웃이상 가중처벌제도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년 11월에 한번(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그리고 22년 5월경 한번(측정거부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맞게 됩니다.

윤창호법 위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초범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법정형으로 나뉘지 않고 수치의 높낮이, 심지어 측정불응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법정형 적용을 받는 점, 그리고 재범 기간이 십년이 넘은 것도 투아웃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중한 처사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1년여동안은 두번이상 적발된 운전자들도 초범과 같은 법정형의 적용을 받았고 이 기간동안 국회는 입법보완을 통해 다시 세부 규정 마련 등 개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2023년 4월 4일 개정안, 즉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제도가 재시행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

새롭게 달라진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범 인정 기간 설정 – 마지막 동종전력으로 벌금이상 선고 받고 확정되어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별 법정형 – 0.2%를 기준으로 미만일때, 그이상일때 각각 다르며, 음주측정거부도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중요체크포인트는 이전 투아웃 가중처벌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윤창호법 위헌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단속


이번 글에서는 윤창호법 위헌이후 개정안 시행까지 최근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음주운전 2회이상 단속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와 같이 새로 법이 바뀐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면허취소구제, 그리고 처벌 결과 등에 대한 안전한 이후 대처를 위해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최근 시행 중인 음주운전 차량몰수 및 2024년 10월 시행 예정된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등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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