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범인도피죄 은닉죄 범인도피교사 처벌

최근 한 유명 트롯 가수의 교통사고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 등 다양한 의혹까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측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경찰수사 결과와 진행 과정에 상당한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등의 성립,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범인도피죄 은닉죄 범인도피교사 처벌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주로 어떤 상황?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경찰에 적발 됐을 때,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나중에 단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이 되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차라리 그냥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낮추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요즘처럼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비판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휘말려 수사를 받고 있고 트롯 가수 및 그의 소속사측의 대응 방식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진술을 번복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증거 인멸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같은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일련의 행위가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당사자의 사건발생 당시 도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입증이 어려워 음주운전죄의 적용은 면하더라도 아래의 다양한 관련 범죄의 성립으로 처벌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고 심지어 여러 범죄가 적용된 경우에는 경합사건으로 가중처벌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음주운전 사고 등에 냉담한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판사님이 적극 반영하여 엄벌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보기👈

아래에서 음주운전 바꿔치기 행위로 성립될 수 있는 주요 범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죄, 방조, 증거인멸 등 성립 가능성

1.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 성립

이는 음주운전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인데, 꼭 운전 당시 옆에서 동승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범인은닉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신해 경찰에 거짓 자수하거나, 음주측정을 대신 받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도피죄 성립은, 즉 처벌이 되려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죄를 범한 자’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음)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느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정해져 있고, 단, 제2항에 의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법률 상 가족이나 친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음)


2.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방조 성립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서 흔히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방조죄가 있습니다. 범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하여 범인 스스로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행위에는 처벌이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이나 제3자에게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면 위의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범인이 자신을 위해 허위 자백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방죄가 성립될 수 있, 또 범인을 도우려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 거짓 자백을 부탁하는 등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성립이 가능하다고 여긴 판례들이 있습니다.

본래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도피를 타인에게 교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증거인멸, 경찰수사 방해 등의 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최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에는 교사를 받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등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처벌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의 사실에 의하여, 범인도피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방조 처벌은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와 제2항에서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증거인멸죄 성립

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에 의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4항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인멸죄 역시 범인도피교사와 마찬가지로 범인 본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뺑소니 도주 혐의까지 있다면

문제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동승자 또는 제3자와 관련한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죄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이상의 처벌까지 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도 물피도주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면 그나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피뺑소니에 해당한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명 특가법위반에 해당하여 교통법률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량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 자체 역시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경합사건 가중처벌과 더불어 가벼운 선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 위반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처벌 수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범인도피죄 은닉죄 범인도피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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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진 만큼 음주운전 적발 위기에서 이같이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측정거부, 또는 도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져 괘씸죄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과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처벌 경향과 냉철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꼭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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