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과 간소화 서비스 기간, 직장인 개인 회사 퇴사자 시기


새해가 찾아오면 늘 그렇듯 연말정산 하는법이 걱정됩니다. 직장인들은 지난해에 이직을 안했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 내 지난해의 소비 자료를 다 내려받은 다음 추가 소득공제받고자하는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월 말에서 2월까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3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직장인과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과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하는법 – 개인 직장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매년 2월 말에 진행되며, 신고 납부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또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대신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절차

1.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기

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기

3.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납입증명서, 학원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액공제 신청서가 각각 필요

4.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득공제 서류 조회 및 제출을 위한 PDF파일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시기

이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처 등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중 첫 준비단계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회사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할 대상 명단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매년 12월 1일에서 다음해 1월 19일 사이 제공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기는 매년 1월 15일입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통이 되자마자 내려받기 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기에 내려받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판단해 체크하시고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대상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아야해서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 특히 기부내역 등 영수증과 증명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면 회사에서는 1월 말까지 회계직원이나 세무소 등에 전달이 되고 3월 급여 등에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급여에서 더 거둬가는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회사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 퇴사자의 경우, 나가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고 다른 이직한 회사에서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즉, 2023년 6월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다면 해당 회사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23년 7월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024년 연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할때 위에서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은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지역 관할 세무서를 찾아서 안내를 받고 도움받아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복잡해서 혼자서 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 6월에 퇴사할 때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 3월에 내려받을 수 있게 서비스가 열리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면 편한 점은, 이직해서 새 회사에서 다음해 1~2월에 연말정산 진행할때 받아 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직장인의 경우 따로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3월 이전에는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전체 내역이 국세청 서비스에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새 회사에서 제때 진행하기 위해서는 퇴사할때 받아두는 것이 편리한 것입니다.



1월 중도 또는 1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먼저 1월 퇴사자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월 말까지 관련 서류 등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월 급여에서 환급금이 플러스되거나 추가로 납부되고 마이너스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1월 초나 중반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본 공제만 정산받은 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1월에 퇴사한 회사로부터도 역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일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았다가 이직하는 회사의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거나 혹은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근속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반복되는 단순 절차이다보니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자가 개인이 혼자서 진행을 하려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고 연말정산 시기도 혼동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 간단 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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