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금 IRP 계좌개설 통장 만들기, 해지 세금


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퇴사자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가 생겼는데요. 바로 퇴직금 IRP 계좌개설, 퇴직금 통장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 퇴직금 통장 IRP 계좌라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겼는지부터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IRP 해지 방법, 세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퇴직금 IRP 계좌 개설, 퇴직연금제

일단 저도 처음 접해본 퇴직금 IRP 제도, 대체 뭔지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IRP 통장 제도는, 개인형 퇴직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의 퇴직금 irp 계좌개설하여 세금 혜택을 받고 노후 연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된 시기는 이미 1998년 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01년 1월 1일 제도를 시행했으며, 2007년엔 퇴직소득공제 한도 확대(연800만원에서 1200만원), 2014년에는 65세 이상 근로자 퇴직소득공제 한도 확대(1800만원),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개인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망하면 이제껏 모아뒀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이제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주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서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에 퇴직금 irp 계좌개설 해서 받은 다음에 irp 해지 이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식으로 만 55세 이후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가장 특혜는 바로 퇴직금 irp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가입 대상 : 퇴직금을 받으려는 모든 근로자
  • 퇴직금 기준 : 받을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 계좌로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
  • 퇴직금 irp 통장 특징 :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자산관리 서비스, 세액공제(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은 16.5%, 700만원 납입하면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저율과세 혜택(55세 이후에 연금을 출금할 때 5.5%의 저율과세로 연금을 출금할 수 있고, 1200만원까지 5.5% 저율과세로 연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irp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단,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퇴직금 통장 만들기 즉시 가입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입니다. 그 이외의 시간엔은 예약가입만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신한은행 쏠 SOL 어플로 가입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참고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쉽게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쏠뱅크 앱을 실행 – 하단의 메뉴 중 상품 선택 – 스크롤 내려서 퇴직연금 들어가서 – 다시 퇴직연금(개인형 IRP) 선택하기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 가입하기 누르고 – 준비할 서류 등 확인하고 시작하기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 퇴직용 선택하고 – 퇴직용 가입 안내의 확인했어요 체크하고 가입하기 누르기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 계약서 및 설명서 전체동의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 디폴트옵션 안내에서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진행하기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이 이후로 상품설명서,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등이 나오는데 잘 확인하고 동의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가입정보 입력에 나오는 연금저축한도는 그냥 0으로 해준다음, 비대면 실명인증도 해주면 되며 이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퇴직금 IRP 계좌개설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를 잘 확인하면 되며,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 앞 번호가 260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계좌 번호를 퇴사한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해당 절차 진행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는 것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메일 혹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 👇도 함께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알아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을 해주고 입금일에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한은행 사업자등록번호
202-81-02634

●신한은행 과세이연.퇴직연금 등록업무 연락처
02-2151-7465

●신한은행 Fax
0505-189-2520


신한은행 퇴직금 IRP 해지 방법

다음으로는 이제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이 들어오는 날이 지정이 되었다면, 아마 먼저 신한은행에서 알림톡으로 언제 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입금이 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1주일 이내에 퇴직금 IRP 해지를 해줘야 1%대 미만의 퇴직소득세(IRP 해지 세금) 외에 추가 과세없이 내 일반 계좌로 전환이 가능한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금되는 퇴직금은 현금성자산상품으로 운용이 되도록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지속적으로 투자, 적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때 퇴직금 입금 전에 매수예정상품을 변경하거나 퇴직금 입금 후에는 신한 쏠 SOL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해지는 일부해지가 불가하고 전액해지만 가능하고, 이때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한은행 퇴직금 IRP 해지를 하면, 영업일 기준 다음날 오전 정도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해지 신청하고나서 다시 이를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접수 당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SOL앱에서 해지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문의를 하거나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문의(☎1577-4114) 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퇴직금 IRP 통장 만들기, 계좌개설과 해지 세금

해지 신청 방법은 일단 ‘계좌 관리’로 들어가서 ‘IRP 해지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해지예상조회 설명 확인에 체크하고, 지급예정일부터 해지금액, 수수료, 지급예상금액 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해지신청’을 누르고, 이때 뜨는 팝업의 개인형 IRP 해지 유의사항도 확인했으면, 다음로 해지금액이 입금될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일반 신한은행계좌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및 추가 인증을 해주면 해지신청 완료됩니다. 입금은 평일에만 이루어진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퇴직금 입금 이후 빠르게 해지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 입금액이 실제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처음에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 신한은행에 문의를 했고, 이 부분을 확인해줘서 다시 회사 담당자한테 확인한 다음 나머지 금액까지 입금완료 되자, 해지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퇴직금 IRP 해지 세금에 대하여

퇴직금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반면, IRP 계좌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이는 연금수령 기간 동안 매년 세금을 나눠 냈기 때문이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 해지 계획이 있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연금 적금, 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등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도 사용해보시고 더 다양한 경제뉴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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