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보호처분의 의미

지난 시간에는 촉법소년 나이와 폐지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소년범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을때, 가정법원의 판사가 해당 범죄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보호처분 의미와 관련해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의 의미

소년재판이란?

먼저 소년법의 자체가 응보주의에 기반한 엄벌의 목적에 있지 않고, 십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소년법의 보호처분 10가지를 살펴보면 교육적, 치료적 처우를 우선하며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는 것에 있는데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위해 또는 소년범을 형사처벌로 엄벌하는 대신 역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후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 역시 같은 목표인 것입니다.

일단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가 되었다면 판사님은 죄질에 따라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소년분류심사원을 보내 위탁 및 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와 잠시 분리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수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시 가정법원 판사가 판단했을때 범행 죄질의 정도가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통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찰로 돌려보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률대리인 것이니, 해당 학생과 부모께서는 최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법조인의 전문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렇다면, 판사님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송치한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일단 이 기관은 소년재판을 앞둔 십대를 4주 동안 수용하고 비행원인을 분석 및 인성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해 판사님에게 제출을 합니다.

판사님은 재판진행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판결에 인용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위탁시설 임시수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이 유해환경과 비행친구들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과 피해자에 끼친 일에 대해 반성 및 성찰하는 시간을 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분류심사과정

  1. 신상조사/환경조사 –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교우관계, 비행력 등을 조사하며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 개인적 주변 환경 측면을 면접 조사합니다.
  2. 신상조사/환경조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 여러가지 종합능력이나 진로적성,특수인성등을 검사합니다.
  3. 행동관찰 – 입원 후의 일상생활, 심리검사, 면담 시 특징적인 행동 관찰 등이 이뤄지며, 분류심사관 면담 시 특이행동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4. 신체검사 – 질병유무,신체적 건강상태를 전문의가 진단
  5. 정신의학진단 – 정실질환적으로 뇌파 검사, 신경생리검사 등을 검사
  6. 상담 – 성격 및 진로, 가정환경 등을 상담으로 진행
  7. 보호자 상담 – 가족 간의 심리문제나 보호자 훈육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함
  8. 자료분석 – 최종적으로 각 심사 기초자료 및 심리검사 결과, 면담 등을 종합진단

이를 토대로 분류심사회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원소년부로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개념과 종류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가정법원 판사님이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의 개념은 10대의 성행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때 내리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에는

1호 보호자 의무(감호위탁, 보호자가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보호위원회)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등이 있습니다.

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결론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해당 범죄소년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것인데, 어떻게보면 성인의 형사사건진행과 비교하면 구속과도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가령, 학교를 나가고 있다면 이같은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같은 판사님의 분류심사원 송치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억울함을 입증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진행 기일,장소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최근 큰 히트를 친 학폭관련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후로 법무부에서는 가해 소년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등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무부의 개선책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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