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대여금 소송과 사기죄 고소,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공증


금전 거래는 가족, 친구 사이에도 늘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하는 것이 바로 이 금전 거래인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돌려받지 못한 빌려준돈 받는법, 그 중 대여금 소송과 사기죄 고소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대여금반환소송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차이, 공증

먼저 돈을 대여해줄 당시 미리 못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간 서류를 남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이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인데, 공증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의 증거자료가 되어 줄 수는 있으나 그것만의 역할에서 그치지만 금전대차계약서는 공증의 대상으로 만약에 공증인이 작성을 하게 되면 집행권원으로서 차후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에 대해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됩니다.

즉, 금전대차계약서를 공증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뒷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차용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이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주는 것 외에 이러한 강제집행과 같은 효력이 없구요.


통상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 비용은 공장이 약 5만원, 인증은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증거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지닌 계약증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돈 받는법도 알아봐야죠.

빌려준돈 받는법 – 대여금소송과 사기죄 고소 필요성

불법추심은 위험하기에

한편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추심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데요.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로 대여금을 추심하는 것을 불법추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불법행위로 채권추심자가 채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폭행/협박/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것 등 모두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해야하고 불법추심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오늘 간단히 설명하고자하는 대여금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언이나 사기죄 고소 같은 법률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먼저 돈을 갚기로 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사기죄 고소나 대여금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다음 액션이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마지막 스스로 변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인데, 증명 내용에는 현재 대여금 미지급된 상황을 문서화하여 전달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이 방법을 통해 변제가 이뤄지기도 한답니다.

내용증명 발신 시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와 대여 금액, 대여일자, 변제기한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송 시 우체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위와 같은 방법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질적 효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소송’인데,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사소송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그리고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적절한 법률진행방식은 전문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기때문에 보통 ‘빌려준돈 받는법’, ‘꿔준 돈 반환받기’로도 표현됩니다.


이는 합법적인 민사소송 절차로서 물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이 척척 채권추심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승소 이후 확정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관할법원 집행과에 제출하면 판결 확정 증명원을 교부받아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 이후에는 이처럼 실질적인 강제집행이라는 별개의 영역이 있고 채권자는 자신이 직접 강제집행에 착수하거나 또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고용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등을 개시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대여금 사기죄 고소가 필요한 경우

이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또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채권자를 기망, 즉 거짓으로 속여서 결과적으로는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그 동안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거짓으로 꾸며 돈을 빌려간 뒤 시일을 계속 미루며 갚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 입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갚지도 않고 알고보니 빌려간 금전으로 다른 투자 등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많죠.

바로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강력한 변제를 위한 효력을 얻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 손해배상소송을 법률대리인에게 원스톱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동시 조력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초기에 형사고소를 해놓고 재빨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보통은 고소 내용만으로도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가 인정이 되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이후 상대측과 합의금 방식으로 금전을 돌려받고 처벌을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법조인에게 자세히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홀로 소송’ 방법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본 빌려준돈 받는법에는 다소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에 ‘민사소송’은 아래의 글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답하시다면 혼자서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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