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기간


요즘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 사기 행각 및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의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손해배상청구 기간,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기간


1.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란?

손해배상청구란, 어떤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기에 이를 법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2.손해배상청구 유형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와 연루된 것이라면 이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예로는 저작권 침해, 교통사고, 성범죄피해, 사기, 명예 훼손(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요즘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상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성희롱이나 층간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 3분설이라 하여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의 경우 적극적/소극적 손해가 포함되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인 것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한마디로 재산에 대하여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기존 재산 감소가 적극적 손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 손실을 소극적 손해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금전적 보상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민법제751조,제752조), 참고로 사기행각으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4.불법행위손해배상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손해배상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 소멸시)은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손해배상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법률에 의해 정해진 권리 행사 기간)로 인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제2항에서는 일부의 경우, 더 긴 기간이 적용되도록 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가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그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세부적인 불법행위손해배상 기간 적용에 있어 법원 판사님마다 기산점을 잡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자문을 받아 더 정확한 기산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산점이란, 손해 발생일 또는 가해자의 행위일을 의미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시점을 말함.


5.손해배상청구 시 주의할 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고의 및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내용 불충분 혹은 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각하되거나 소제기 자체는 받아들여졌지만 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어 기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측의 반박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과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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