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임료, 주말법률상담비용, 365일 연중무휴 형사사건, 민사소송


요즘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변호사법률상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비용부터 변호사수임료, 평일 야간, 주말변호사상담, 주말법률상담이 가능한지 또 내 주변에 가까운 법률사무소 위치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을 위해 드는 형사사건변호사비용,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할 수 있어 여러 곳을 알아보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 변호사의 실력 등을 고루 따져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365일 연중무휴 변호사법률상담과 변호사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변호사상담비용, 365일 연중무휴, 주말법률상담 가능 여부

먼저 기본적으로 변호사상담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상담시간 30분에서 1시간 기준, 10만원~20만원 정도의 변호사상담비용이 부과됩니다. 종종 방문상담보다 전화상담을 저렴하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법률상담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여 변호사 면담을 하기 전에 미리 궁금한 점이나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메모장에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중요한 질문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을 통해 사건 진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은 평일 오전,오후 운영시간 이외에도 의뢰인의 편의에 맞춰 전화상담을 진행하거나 또 예약을 통해 방문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예약이 필수이며, 미리 예약한다면 변호사 주말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간혹 형사사건의 경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기일이 잡히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긴급하게 법률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이 365일 24시 법률상담, 주말법률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 경찰조사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죠. 이 두려움 가득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의 한마디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잠시나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 전에 어떻게 진술을 하면 좋을지 미리 대비를 해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나 압박을 느껴 횡설수설할 수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상담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마을변호사제도’ 등 기관과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서는 여러 사무실의 전화법률상담비용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더 저렴하게 전화법률상담, 방문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이용방법은 상담받고 싶은 법률사건 분야를 선택하고 상담방법(전화상담 시간,방문상담 예약 등)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상담신청 및 견적 문의하는 것입니다.


2.변호사수임료(형사사건변호사비용,민사소송변호사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수임료로 보통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50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이 들고 또, 소송의 종류와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많게는 1천만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보통은 변호사수임료로 3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수임료, 주말법률상담비용, 365일 연중무휴 형사사건,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착수금+성공보수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는 손해배상과 일반 민사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승소 가액의 10%~30%사이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조건과 승소 결과에 따라 특정 금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나 피고 중 패소한 측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사실 입증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주장에 뒷받침되는 충분한 근거나 증거의 부재 문제가 있거나 판결에 불리할 수 있다면, 소송 진행은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해당 변호사의 경력, 실력, 경험, 비용 등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고, 민사사건 소송 제기에 앞서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변호사법률상담을 통하여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해보고 소송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3.국선변호사선임 시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변호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법원이 선정해 준 변호사를 말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임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선변호사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선임은 형사사건에 한정이 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선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을 청구하는 방법 및 기타 선정 조건 등을 아래의 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절차,변호사선임 자세히 보기👈

➡️민사소송절차,손해배상청구기간 자세히 보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