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종류와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종류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한 민사소송변호사비용, 선임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민사소송 종류 이해하기

민사소송은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확인의 소

이것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 소송 유형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권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적재산권침해확인소송, 소유권확인소송

2)이행의 소

이 민사소송 종류는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 유형 : 매매대금청구소송, 임대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건물명도청구소송, 인도청구소송

3)형성의 소

이는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송 유형 : 이혼소송, 부동산등기말소청구소송, 협약해제소송, 지급명령취소소송, 권리무효확인소송

민사소송 종류와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이 외에도 민사소송 종류에는 다양한 소송 유형이 있는데, 각 소송 유형마다 특별한 소송 절차가 정해져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라면,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소송 유형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상담부터 민사소송변호사선임으로 직접적인 진행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1. 소장 제기 :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
  2. 서류 심사 : 법원이 소장의 적법성을 심사
  3. 변론 준비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주장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증거를 수집
  4. 변론 :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서 직접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
  5. 판결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
  6. 항소 :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하여 상위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
  7. 상고 :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

3.민사소송 제기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관할법원은 소송의 내용, 민사소송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고 및 피고의 성명, 주소
  • 소송의 목적
  • 사실상의 주장
  • 법률상의 근거
  • 증거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변호사선임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민사소송비용&민사소송변호사비용과 선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인지액(소송의 목적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 송달료(법원에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 증거조사비용(감정비용), 증인비용(증인이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이러한 민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승소자가 패소한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원고의 일부 승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소자가 민사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 소송의 결과가 사회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민사소송변호사비용, 즉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규칙에서는 소송의 목적 가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의 목적 가액의 10%~20%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보다 사안 자체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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