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사이버 인터넷 고소 처벌, 공소시효


요즘 사이버 고소 중 인터넷 명예훼손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약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각종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이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공소시효 등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와 처벌 공소시효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당했을 때 처벌받는 기준

일단 인터넷 댓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실질적인 범죄로 이어져 경찰조사 이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할 수 있고, 억울하게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몰린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1)명예훼손 처벌 법정형과 규정 내용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인데, 예를 들어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처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는데, 아래의 이미지에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등에 관한 처벌수위와 함께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와 처벌 공소시효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와 처벌 공소시효


주된 특징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만약 명예훼손 고소가 이뤄진 이후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위법성의 조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2)명예훼손 성립요건 – 공연성, 특정성 등

다만, 무조건 남을 비방했다고 해서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 개개인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실제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이해에 참고해주시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꼭 변호사에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하는데, 인터넷 게시글, 댓글, 메신저 메시지, 카톡 단톡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명, 닉네임,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명예훼손성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 비방의 목적 : 피해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고, 특히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점 주의해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체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명예훼손 공소시효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사실적시는 5년,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이 소멸되는 기간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알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할 점

한편, 온라인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의 특성상, 신고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의 신원 규명이 어려울 수 있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의 특성상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워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져 회복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피해 내용과 증거자료, 가해자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심각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니 피해자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변호사상담 이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진행까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고,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또는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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