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작성방법, 양식, 효력,우체국, 주소


살다 보면 누군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함 또는 억울함을 느끼거나 혹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에 대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흔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인데요. 실제로는 내용증명 효력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받았을 때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작성방법 대처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것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우체국

그리고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하는 상황일때 내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요. 이럴 때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로도 보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증거로 남겨 놓고 추후에 재판, 법률소송으로 가도 확실한 증거로서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통상 내용증명 우체국 제도를 이용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서, 특히, 이에 대하여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후에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으로는,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기도 하고 직접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물을 접수해 발송할 수 있는데, 인터넷 의 경우 내용증명 보내는법으로는,


(1)내용증명 발송 절차(인터넷)

  1.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우체죽 내용증명 신청하러 가기 ☜)
  2.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으로 클릭
  3. 설치해야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
  4. 신청 버튼 누르기
  5. 보내는 사람 주소를 추가하거나 수정,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을 적어서 받는분 목록에 추가 버튼 누르기
  6. 봉투로 주소 확인
  7. 내용작성을 클릭하여 문서 첨부 또는 우편 직접 작성을 선택
  8. 보내려는 내용을 직접 작성 후, 미리보기 후 작성완료 클릭, 전송 누르기
  9. 결제완료하면 끝.


(2)우체국 내용증명 비용

우편물(통상 등기우편물)의 무게, 크기,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체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작성한 내용 문서는 복사하여 총 3부를 만들어야 하고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본 1부는 수신자에게 보내고 사본 1부는 발신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봉투에도 동일하게 각각 작성하여 보관)

만약 중간에 내용증명을 분실하였거나 새로 추가할 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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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증명 주소 모를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때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에서 채권채무 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분 등을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증명자료로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소송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장 제출 당시에는 주소없이 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차후에 법원에서 주소불명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니,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때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발급해주니 전문가에게 더 자세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보내는 시기

또한, 내용증명 보내는법으로 중요한 것 중에 보내는 시기는 상대방이 답변을 할 어느정도 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이전에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그렇다면 이렇게 보낸 우체국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 사실은 이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추 법적 분쟁 시 증거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이용하면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서 문제 해결과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합니다.

주로 이용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채무 관계 : 돈을 빌려준 경우, 대금을 납부했는데 그에 대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효율적인 수단
  •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해지 통보를 할때 내용증명을 사용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법을 사용하면 법적 절차 진행 시 유리
  • 기타 법적 효력이 필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

일단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사항(이름,주소), 제목, 본문내용, 작성일자, 발송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일반적인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 양식(기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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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처법은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수신자에게 배송하게 되면 등기우편으로 배송이 되는데, 이때 수신자는 내용증명 받았을 때 답변을 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민형사 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도 타당한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분명히 긋는 태도가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단, 내용 중에 만약 계약 종료 등의 의사표현이 담겼다면 그 내용증명 내용만으로 계약 종료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불이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답변하였다가는 차후 본격적인 소송으로 발전하였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대처법, 즉 답변작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혼자서 잘못된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보내거나 혹는 부족한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하여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증거로서도 충분한 효력을 갖추고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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