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신청, 상담도와주는 팁 3가지


법률 분쟁, 경제적 어려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힘든 사건 등.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국선변호사 신청은 마치 희망의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선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시거나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국선변호사 비용부터 선임방법과 유의사항, 국선변호사 상담 팁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신청, 상담도와주는 팁 3가지

1.국선변호사 뜻,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범죄 피해자 등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즉,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를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라고도 하는데, 법적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선임 가능하고,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고 국선변호사건을 제외 한 민사,형사,가사,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나 유료 국선변호사 상담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선변호사가 국선사건도 담당하는 경우에는 월 1~3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2.국선변호사 선임 시 유의 사항

🚨국선변호사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으로,

국선변호인은 법률 상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에서만 활동하며, 국선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 개념이 없는 대신에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에 필요한 돈을 낼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안내해드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신청하기

국선변호사 선정방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종류

💠1)필요적 국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필수적 국선 사건은 주로 고령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등 법률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라고 규정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청구하지 않아도 이미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임의적 국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가 없더라도 상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 신청 사건의 85% 이상은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임 사유인 빈곤 등 기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무료로 국선변호사 상담이나 소송 대리 등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은 크게 피해자와 피고인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고 사실 확인 조서, 병원 진료 기록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히 문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피고인

소득이나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서 직원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 국선 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 피의자 신문 전까지 국선 변호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비치된 함에 넣으면 됩니다. 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형사사건재판중일 때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각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이 있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는 자세한 법률상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자세한 상담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전화상담,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