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공무원 당연퇴직


2024년부터 공무원 5급 7급 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연령 기준 20세이상이었는데요.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가 확대 시행된다고 전해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응시자들이 몰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69조 당연퇴직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만약에 이에 해당한다면 응시 또한 제한됨으로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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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검색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어쩌면 응시나 임용 제한은 물론이고, 공무원 당연퇴직과도 관련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로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대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은 한마디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을 받고 합리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제도, 즉 다른 이름으로 ‘금치산자’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위와 같은 다소 엄격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음주운전과 성범죄 처벌 기준이 몇 해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은 정말 단 한번의 실수로도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한데,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만일에 혈중 알코올 수치가 0.3%이상이라면 그리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등의 선처가 아닌 집행유예 이상(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는 금고이상의 형 선고) 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역시 이전보다 강화되어 요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에 이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만약 상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진다면 벌금형 액수와 상관없이 공무원 당연퇴직은 물론, 영구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속하게 법률조력가를 찾아서 자세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떄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말그대로 이 법령에서 중요한 핵심은, 앞에서 살펴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분을 잃게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금고라는 것은 노역을 하지 않는 채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의 선고 중 하나로, 다른 유형인 징역의 경우는 노역을 포함한 교도소 수감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역이 수반되지 않는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좀 더 가벼운 선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금고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판사가 실형(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 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주는 즉, 실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보류해주는 것입니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확인!

이미 앞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듯이, 무엇보다 범죄를 저질러 위와 같은 공무원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에 해당하게 되면 단순히 직업을 잃게 되고 한동안 재 임용응시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내부 징계처분으로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금을 높게는 1/2까지 삭감 당하는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겠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 수사개시통보를 하고 이를 전달받은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부터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내부징계처분은 위의 형사처분에 의한 공무원 당연퇴직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형사처벌에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아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부 징계로 ‘해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경우 소청심사(행정심판과 같은 개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타파해야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하게는 꼭 전문가의 도움 or 법률조력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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