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종류와 소청심사


최근(24.2.)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한 50대 가장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20대의 유명 클럽 DJ로 알려졌고, 경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역시 결국은 이같은 안타깝고 무고한 피해자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특히,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니 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파면 해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먼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술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이상이 나온 경우 혹은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8년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은 故 윤창호씨의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적용으로 상고까지 갔다가 결국 징역 6년 확정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법들을 일제히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창호법 제1과 제2로 나뉘는데 2018년 12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시상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관한 개정안으로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년 6월 25일에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은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검찰이 구형할 수 있게 되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이전의 음주삼진아웃법을 없애고 투아웃 이상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단속기준은 기존의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법이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음주단속이 활발히 이뤄진 것은 물론이고 투아웃 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수두룩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결국 이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음주투아웃 제도가 재범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도 무분별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각각의 처벌이 나뉘어 졌는데, 투아웃가중처벌의 경우에는 모두 하나의 법정형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결국 2021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에는 관련 법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인데, 이후 22년 5월 경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2회이상 가중처벌도 결국 위헌 판결이 되어 한마디로 2회이상 가중처벌이 잠시동안 적용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한동안 그 이전에 가중처벌 적용을 받은 이들의 항소와 재심청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2022년 하반기에 해당 법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3년 1월 3일 개정되었고,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 외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단속이되면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가 되며, 개정된 내용에 의해 이전 전과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인 경우에 해당되며, 측정거부로 재범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가중처벌 법정형이 적용되니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 가중처벌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참고하기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의 뿌리와 내용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역시 이 윤창호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2019년 제2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시기에 같이 징계 기준도 조정이 되었는데, 이후 2021년 12월 30일에 좀 더 세부 조정이 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파면 해임


해당 내용에서 핵심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는 감봉 뿐이며, 그 이외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의 불이익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징계 종류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이제는 공무원 음주운전 첫 단속임에도 혈중 알콜농도가 0.2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측정불응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해임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2회 이상부터는 공무원 파면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단지 공무원 징계처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만약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주로 만취운전에 해당)하게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해한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 선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법률자문을 필히 받아보셔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와 해임,파면 중징계 처분 이후 대처

1.경징계

  • 견책 :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 촉구. 6개월간 승급과 승진 제한 등
  • 감봉 : 공무원 보수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액. 감봉처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감액.

2.중징계

  •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제외.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동안 직무 정지
  • 강등 : 호봉을 1등급 강등하는 징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승급, 승진 제한.
  • 해임 : 파면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제한.
  • 파면 : 공무원 신분에서 물러나게 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 일부 삭감.

3.징계 절차

공무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내부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유를 조사하고 징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유 조사 결과를 심의합니다. 이후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하고 처분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 징계 처분은 보통 경찰수사에서 검찰단계가 진행되는 중에 이뤄지게 되어 이후에 형사처벌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았지만 징계처분이 너무 가중하다고 생각되면 감경을 위해 공무원 소청심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벌금형의 선처로 마무리 되어야하는 것인데, 만약에 집행유예이상을 받아버리면(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벌금형보다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해당)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서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준비해야할 수 있으니 꼭 법률자문 받아보세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처벌 이후 소청심사

이렇게 유리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소청심사도 진행해볼 수 있지만, 요즘 윤창호법 뿐만 아니라, 올해 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시행 등 점점 더 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도, 또한 소청심사를 하더라도 감경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징계에 대한 불복 :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역시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르다 적발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가중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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