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변제금 미납 시 특별면책신청과 변호사상담 비용


개인회생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납부해나가면 기존채무가 면책되어 회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폐지 위기가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때문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정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기존채무를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려되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신청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호사상담 문의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이후 대응방법

개인회생 폐지 특별면책신청


1. 특별면책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법규정 상, 3회 이상 연체 시 폐지/절차 종료, 중간에 문자 또는 폐지예고통지서 등을 통해 기회를 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되었다면 즉시 항고를, 또는 폐지예고통보를 받았다면 특별면책신청 준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나면 이것이 공고가 되는데, 공고가 되고 나서 2주(14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고 개인회생 폐지결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즉시항고장을 낸다고해서 법원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납금을 완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납금을 다 내야 받아주는 것이고, 사실상 이 즉시 항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만약에 항고기간 즉, 14일 이후에 폐지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떄에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1,2달 지났다고 해서 안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14일이 경과하더라도 추완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폐지가 결정되어버리면 채무자도 법원 관계자들도 같은 절차를 재진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특별면책 신청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을 경우(개인회생 중요원칙 중 재산이 있으면 그것보다 많이 갚아야)
  • 변제계획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이용한 경우 등)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3년) 동안 돈을 잘 내야 면채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중간에 특별히 돈을 다 못 냈더라도 면책해주는 제도가 바로 특별면책제도입니다.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고려해보되, 다만 위와 같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개인회생상담을 법조인에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실직, 임신/출산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 부양가족 늘어나 생활비 증가, 임금체불, 과로로 인한 질병, 천재지변 및 그 외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의 경우, 지금처럼 돈을 내기 어려우면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면책신청일까지 채무자가 1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와 유사하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인가 법원에 방문하여, 인가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변제수행납입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법원에 신청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특면책신청서를 제출
  • 면책심리 : 법원이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요구, 혹은 심문을 실시
  • 면책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여부 결정
  •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즉시 변제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전액 변제금을 일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회생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진행비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인파산신청

만약에 위의 방법 즉 특별면책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면, 면책 후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제한이 되지만 절차 폐지 된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법원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직접 재신청을 진행하기 보다는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변호사선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개인회생 신청비용), 송달료(우편 발송 비용, 채권사 편), 개인회생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무소 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개인회생상담을 통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즉 수임료는 다를 수 있지만, 100만원에서 150만원, 또는 200만원대에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사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조력해주실 것인지를 따져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카드나 분할납부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 위기 또는 이후에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몇가지 방법으로 요약해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폐지결정 직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변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특별면책 신청으로 조기면책 가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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