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와 파산면책 차이 알아보기


2023년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11만여건으로 2022년 8만여건에 비해 24% 증가한 통계로 최근 보도 됐는데요. 개인회생절차는 보통 재정적 어려움으로 막다른 길목에 몰리신 경우 또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 중에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면책 차이 간결 비교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개인회생파산 차이


1. 신청자격 차이(이용대상)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 기본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채무가 너무 많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게 벌고 있는 분들 등이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관련 참고


2. 신청원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생길 염려가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연체가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파산은 굳이 연체를 안하더라도 변제를 못할 현재의 처지에 놓인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채무범위

개인회생자격이 되려면 우선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채무액 최소 1천만원 이상 및 최대 25억 이하)가 되어야 하며, 이전 면책일로부터 회생 5년, 파산 7년 경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공제 후 월 변제금 납부해야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은 채무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가령 100억원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4.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3년~5년(*보통 3년이며 5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동안 한달에 얼마정도를 변제금으로 내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1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면 개인의 변제 능력 등을 가늠하여 법원이 6,7천만원만 갚아도 나머지는 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얼마나 잘해내느냐를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개인파산은 기간 정함 없이 신청과 함께 채무가 한번에 다 사라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여부의 경우, 개인회생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개인파산신청절차의 경우에는 재산을 법원 파산 관재인에게 모두 투입시키고 파산 관재인이 이를 채권자들에 채무 비율에 맞게 안분배당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재산 모두를 법원에 투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신청 둘 중 어느 것?

위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조금 짐작이 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모든 면책을 없애주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면서 아직 건강한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보고 당연히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할 것을 파산관재인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원에서 흔히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맞지 않으면 다시 수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파산은 기본적으로 안 갚는 것이기에 이 사람이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재산 관리를 해왔는지 등 가령 10년치 통장거래 내역이나 어느 직장에서 얼마만큼 일해왔고 어느 직장에서 소득이 얼마였는지 등 5년치를 소급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개인회생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계기부터 채권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꼼꼼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혼자서 위와 같은 설명 또는 인터넷에서 청산가치 등을 추정계산하는 방법만으로 나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것이다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이며, 이런 점에서 당연히 스스로 공부하는 면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전문법조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실제 효율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현 시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예적금, 보험, 자동차 보유여부, 부동산, 임차보증금, 퇴직금, 물품 대금, 비품, 대여금, 기타 현물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보유를 포함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의 절반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청산가치가 높게 나올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개인회생신청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알리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법원 각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어찌됐든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그 나머지 돈을 계속 변제해나가면 진 빚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주는 것이고, 파산은 앞 갚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경매 또는 기타 매매 등을 통해 환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에 빚을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은 변제금을 쭉 받는 것이고 파산은 변제금을 한번 받고 마는 것, 즉 회생은 돈을 받는 것인데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월 변제금을 불입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금액만큼 받는 것인데, 만약에 그 기간동안 채무자가 못 갚았다, 즉 회생절차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은 이자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 원리금이 살아나는, 즉 처음 빚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을 처음에 모두 내어놓고 한번에 채권자가 돈을 받고 끝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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