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 폐지년도, 배우자 와이프 남편 외도 불륜 증거


최근 한 여캠 BJ가 방송 도중 유부남과의 만남,불륜을 당당히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일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아야 한다 해도 상간자와 배우자 불륜, 부정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간통죄 위헌결정 폐지년도부터 폐지 이유와 대체 방법, 배우자 외도, 와이프 외도, 남편 불륜 증거의 효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폐지년도, 배우자 와이프 남편 외도 불륜 증거


1.간통죄 위헌결정과 폐지 이유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통해 부부가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간 도리를 다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로 대표적인 이혼 사유들을 귀책사유로 묶어놓고 이를 어길 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중 제 1항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의 배우자 외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며,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혼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남편, 와이프 외도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간통죄 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었고 형사처벌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간통죄 뜻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되어 62년간 유지되다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에 이르렀는데요.

📌간통죄 위헌결정 폐지년도 : 2015년

이로써 간통죄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해당 법조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사유로는 부부 간에 불륜 유책배우자로 만들어 이혼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외도한 주부를 공갈 수단으로 삼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또 간통죄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폐지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처벌법의 폐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많은데, 아무래도 간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불륜 증가)한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특히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잃게 되어 와이프 불륜 혹은 남편 외도 부부의 이혼으로 미성년자 자녀 양육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2.배우자 불륜 간통죄 처벌 대체 법적 대응 방법,상간자 소송

결과적으로는 간통죄위헌결정 폐지로 불륜이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남편 외도, 와이프 외도 등)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위자료 청구 2가지 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참고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을 깨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절차로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소장에 불륜 사실, 피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측 증인 진술,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대략 1천만원~3천만원 사이인데,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음.)

2)이혼 소송 & 배우자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불륜을 이혼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하는 것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이 이혼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해야 하고, 청구 범위는 위자료(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할), 자녀 양육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등이 있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 절차 자세히 보기👈


3.배우자 외도 증거, 남편, 와이프 불륜 증거의 효력

앞에서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다시 정리하자면 2가지 충족 요건이 있었죠.

첫째로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증거, 이때 외도 증거로는 직접적이거나 또는 직접 간통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배우자나 상간자의 차량이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불법 행위 : 흥신소 직원 고용하여 남편, 와이프 외도 증거 수집/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협박, 폭행하여 증거 받는 행위/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증거 수집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불법으로 수집된 와이프, 남편 불륜 증거는 재판부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개인정보처리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력있는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자료로서 제출 하기 전에도 미리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불륜 외도로 이와 같은 고민에 깊게 빠져 계시다면 꼭 법률상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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