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이러한 걱정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연말정산 기간부터 나의 예상새액, 환급금 등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진행되며,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의 소득 유형에 따라 기간과 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은 대부분 회사에서 진행하며, 홈택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 및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회사가 국세청에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기존처럼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내역 확인 및 수정하고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본래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동의만하면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없이 연말정산이 바로 끝난다고 합니다.
또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사업자)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프리랜서의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수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수집이 필요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도 방법입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고, 수입이 증가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도 다양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미신고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세율20%)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신고 메뉴 선택하여 신고 진행
📌기타소득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외의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강연료,원고료,인세,심사료,출연료 등 일시적 발생 소득 2.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3.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6.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듬 또는 자산 7. 상표권,영업권,저작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등 |
2.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의계산 이용방법(예상세액,환급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올해의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더 내야할지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은 11월 15일(2024년 기준)부터 가능하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등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나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및 저축/지출계획 조정을 통해 절세하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접속(모바일 손택스 앱 방법은 아래 참고)
2.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로그인
3.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좌측의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4.STEP.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옵니다.
5.STEP.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총 급여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6.STEP.03 – 3개년 추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를 누르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확인하고, 개별 항목별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즉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세금 절약에 대한 방안도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고,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지출 내역 등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할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PC 버전의 홈택스와는 달리 일부 기능이 제한되고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누르고 ‘편리한연말정산’을 통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만 제공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