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 조건과 종류(HUG,SGI,HF)


아무리 전세사기가 판을 쳐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들여 임대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보증금의 문턱이 많이 낮고 그대신 월세를 사는 것 외에도 월세 부담을 줄인 반전세도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겨야하는 부담이 줄어들진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처지의 가구들이 공통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두면 이점과 종류, 그리고 어떤점을 유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 보험을 들어놔야하는 이유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임대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소위 깡통전세가 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주택사기범(관련글 보기)으로 전락하는 집주인들이 많기에, 즉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또한, 쉽게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는데 계약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다면 이를 보증보험을 통해 먼저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가입이 간편하여 세입자들에게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형, 보증금의 금액,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종류를 선택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가입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사이트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금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타지역은 5억 원 이하
  • 단독주택(다가구,다중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
  •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 전세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과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것 4. 압류/강제경매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 가입비용 :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 기타주택은 0.1~0.15%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주택 및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라서 연 보증률이 달라질 수 있고, 아파트가 2억 원 초과 80%이하인 경우 연 0.128% 적용)
  • 가입기간 : 신규계약은 잔급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섹계약기간 1/2 경과 이전, 만약 갱신 시에는 갱신 전 계약기간만료일 이전1개월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이전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후 1개월까지
  • 단, 사회배려계층(예-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은 비용 할인 혜택(40%), 또한 납부 방식은 일시납부나 6개월 단위로 분할납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지킴보증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9웍원 이하 등
  •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구비. 만약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앞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보증서 발급일(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고,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 가입비용 : 일반 0.07%, 우대 0.05%
  • 가입기간 : 계약기간 1/4 경과 이전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부터 1개월까지

📌한주택금융공사HF 사이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


서울보증보험(SGI)-전세보장 신용보험

  • 보증금 : 아파트는 제한 없이, 일반주택은 10억 원 이하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 가입비용 : 보증료율은 아파트 0.192%, 기타주택 0.218%
  • 가입기간 : 계약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법인은 3개월 이내), 계약기간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가능
  • 보증기간 :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 특징 : 집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못받을 때 또는 임대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때 보증하는 보험

📌SGI서울보증 사이트 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신청


위와 같이 종류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남겨드린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핵심은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해놓으면 앞서 언급한 사기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고, 제때 들어놓을 수 있도록 조건도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이후 조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보증 메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택, 보증신청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조회 결과에서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등을 가입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는?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는 해줘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과 최초에 협의 후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018년 2월 이후 부터 집주인 동의 의무 폐지)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세입자의 경우는 위에서도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집주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들에 가입해 놓음으로써 세입자 구하지 못해도 우선 보증공사의 지급을 통해 시간을 벌고서 차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다시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안전한 보험일 수 있어서 요즘은 집주인들도 많이 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글☜에 대해서도 더 공부해보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