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부터 올해 12월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속도 하향 운행(현행법상 25km에서 20km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와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시범운영이라는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의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음주 적발 소식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 벌금, 범칙금 등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전동스쿠터와 달라
2024.8.7 뉴스에 따르면, 유명 그룹 소속 가수 A가 전날 용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풍기는 것 등을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처음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장이 있는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다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0.08%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면허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범칙금 부과 및 A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해진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차’에 속하지만, 세부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출력11kw이하)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전기자전거 제외)을 말하며, 소형 모터사이클, 전동 스쿠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 수단으로 분류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이뤄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두가지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즉,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A씨가 탔던 전동스쿠터는 차량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일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수치별 또는 측정거부나 음주사고 뺑소니 관련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범칙금 및 면허취소 여부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벌금이나 범칙금, 그리고 중요한 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의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 가능, 원동기 면허 2종은 만 16세이상부터 취득 가능.
📌추가적인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기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헬멧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 부과,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도 2만원 과태료 및 인도주행 시 3만원, 2인이상 탑승시 4만원, 무면허운전 시 10만원(위반 장소가 도로에 해당되어야만, 즉 도로 외 적용x), 13세미만 어린이가 운전시 10만원, 야간주행시 미점등의 경우 1만원 등 범칙금 부과.(*참고로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3.전동킥보드 형사처벌 적용 케이스
물론, 예외의 상황도 있는데, 만약에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로 건조물 및 재물을 손괴하거나 전동킥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특가법 위험운전치시상이라는 음주사고인피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이같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사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그만큼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법조계는 음주운전 행위를 매우 부적절한 위법행위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상습범, 재범 등에 대해서 더욱 죄질을 안 좋게 여겨 징역형 이상의 처벌도 나올 수 있고, 사고 규모에 따라서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현재 사안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자세한 법률상담,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