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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막상 선거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재보궐선거 뜻, 그리고 재보궐선거 대상과 지역, 거소투표는 무엇인지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나 선거일 휴일, 일정, 투표소찾기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재보궐선거 뜻과 임기,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1)재보궐선거 뜻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용어이기도 한데요.
🔸재선거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무효가 되거나 특정 사유로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로 위법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투표 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를 비롯하여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도 실시됩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났을 때,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미달할 때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또는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유로 궐석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요약하면, 두 선거 모두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점은 같지만, 재선거는 선거의 절차상 문제로 인한 것이고, 보궐선거는 공직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사유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재보궐선거는 이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역 행정과 입법을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2)재보궐선거 임기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임기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닌, 보통 새로 뽑힌 사람은 4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을 수행하며, 해당 공직자의 원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3)재보궐선거 대상과 지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이므로,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의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되고,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됩니다.
2.재보궐선거 거소투표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사실 상 이동이 불편하고 힘든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를 위한 투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는 사전투표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교도소,수용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수용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고하려면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통해 작성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되고, 신고서 제출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고 특정 기일까지 도착해야하니 중양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연동 된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자료공간 – 거소투표신고서 검색 – 파일 확인하고 다운로드 또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 – 자료공간 –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찾아 다운로드 하기
3.재보궐선거 휴일,일정/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거일투표소 찾기
먼저 재보궐선거 휴일에 따로 진행되거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평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일정이 토요일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거나, 선거일 투표 당일은 퇴근 시간 이후인 보통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 일정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깐! 재보궐선거 선거일은 언제 실시?!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실시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1년에 한번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1년에 2번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다른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 내주변투표소 찾기는!?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투표소/투,개표 정보를 클릭하시고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한번에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재보궐선거 선거일투표 등 각각 일정한 시기(보통 투표일 며칠 전)에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선거법안내 및 신고전화상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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