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3가지 합의, 조정, 재판 이혼하는법 법원 절차 기간


살다보면 넘어야할 고비가 한번씩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겐 이별, 이혼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힘든 법적절차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꼭 필요한데요. 이혼 절차를 밟기 전, 이혼하는법, 이혼하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면 이혼종류(합의,조정,재판이혼 등)부터 법원 이혼절차와 기간 등을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이혼하는 방법 3가지-합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하는법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를 즉, 결혼 생활을 종료하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는 방법부터 절차와 이혼 기간을 알아보시는 과정부터 법적절차를 밟는 단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얼마간 개인에 따라 힘든 시간과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법적 절차의 도움을 받아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이혼방법에 대해 많이 알아보셔야하고 이혼전문변호사상담받기, 선임하기 등도 신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혼하는법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3가지 합의, 조정, 재판 이혼하는법 법원 절차 기간

우리나라에서 이혼방법은 크게 협의(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혼사유와 세세한 소송을 하려는 깊이있는 사연에 따라서 적절한 이혼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상담을 통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신중히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각각의 형식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이혼(협의이혼)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률혼을 정리하는 것으로,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이혼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들을 부부가 합의하고 이혼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는 법원에서의 심리업싱 서류만으로 이혼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조건에 서로 협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렵고, 법원에 부부 모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가 확실한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의 특징으로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면 법원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숙려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인데, 이 기간 동안 서로 다시 되돌아보며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숙려기간을 통해 서로 조절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부부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면 법원은 이혼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부부 갈등에 대해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인데, 법원이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조정 절차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어 ‘강제조정 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혼을 원하는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대방 역시 법원의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정 결과는 무효가 되는데, 추가적인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건을 재판으로 전환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은 합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경우, 그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혼 방식이기도 한데요.

즉, 복잡한 재판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법률혼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국제이혼, 다문화가정이혼,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이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한 쪽만 선임을 해도 되고,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법률대리인이 출석) 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대 배우자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출석 시간을 조정하거나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는 재판 판결과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되고, 만약에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기에 그만큼 변호사, 법률대리인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사건 진행에 대한 정보 공유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조정이혼 등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 조건을 정하고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자로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돕는다면, 이 재판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각자의 진술, 증거 등을 법원이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법원이혼이 진행되는 공식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고, 이행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로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거나 특히,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많이 진행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갈등이 심한 경우,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 포함), 정신적 고통 등의 경우에 진행하는데요.

재판이혼의 종류(민법제840조) 자세히 보기👈

이 같은 각각의 이혼사유에 대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혼하는법에 대해 더 세세하게 본인의 상황에는 어떤 선택이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최소 몇 군데에서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이혼방법 별 이혼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이혼하는 방법에 따른 이혼절차와 예상 기간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합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기본 정의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는 절차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는 절차
이혼 절차1.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2.숙려기간(1~3개월)
3.협의서 작성 및 제출
4.이혼 신고
1.조정 신청
2.조정 기일 진행
3.조정 성립 시 조정 합의서 작성
4.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1.소장 제출
2.답변서 제출
3.증거 제출
4.증인 신문
5.변론
6.판결
주요 제출서류이혼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혼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혼소장, 증거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특징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 가능협의가 어려울 때 중립적인 법원,판사의 조정으로 가능협의가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심각할 때 진행
적용 대상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경우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받고 싶은 경우협의 불가능, 심각한 분쟁,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예상 기간보통 1~2개월보통 2~3개월보통 6개월 이상
주의할 점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조정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소송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긴 재판 기간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음


3.끝으로 이혼방법 선택과 비용이 고민이시라면

위의 이혼하는법에 따라 이혼절차와 기간에 대해서도 더 깊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무엇보다 이혼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겠지만, 이혼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재판의 방식에 따라서도 이혼변호사선임비용,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법률사무소, 로펌, 법무법인의 규모나 변호사의 경력, 실력 등에 따라서도 착수금, 성공보수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 및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