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법적 처벌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그리고 음주측정방해해위, 일명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통해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과 음주측정불응죄’와의 차이, 그리고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도입 배경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면허정지나 취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면허 정지·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
그런데 경찰 단속을 피해 소량만 마신 뒤 ‘측정 전 시간 끌기’ 또는 커피 등으로 알코올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의 사건들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적 공백이 지적되며 논란을 가중시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은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는데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차단해 교통안전 강화 및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이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술타기 금지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가리키는 별칭이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타기는 음주측정방해행위의 하위 개념
즉, 음주측정방해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각종 방법으로 측정 자체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후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술을 마시는 행위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구매해 마시는 행위
▪️진정제, 수면제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
이 외에도 경찰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다든지의 행위로 인해, 음주측정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추가 입건될 수 있다는 점이 중대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단순히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도주로 인해 현장이 혼란해지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3.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수위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 취소(초범 1년 재취득 제한)
- 벌점 부과로 인한 추가 제재
측정방해행위는 기존의 ‘음주측정불응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특히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되는데, 동일 행위를 반복하면 형량은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의사항
- PM(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음주 후 PM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 추가 음주 권유도 처벌 대상: 동승자가 “한 잔 더 마시면 괜찮다”며 술을 권유해도 측정 방해 공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음주측정불응죄의 정의와 처벌, 그리고 측정방해행위와 비교
‘음주측정불응죄’란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 자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즉,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경우, 호흡을 하지 않는 시늉만 하는 경우, 측정기를 입에 댄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심(내쉬지 않음) 또는 단순히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경찰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든지,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말투가 어눌하다든지 등)에서 측정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의의는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단지 증거부족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막고,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죄와 처벌 수위나 효과가 유사합니다.
면허 취소와 장기 결격기간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측정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와 음주측정불응죄의 차이
▪️음주측정거부(저항·협조거부)는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공무집행방해죄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도주, 물리적 저항 등)는 측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술타기나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두 행위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중첩되지만, 측정방해행위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측정방해행위는 경찰의 단속 업무 자체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동반되어, 다단계로 처벌(음주측정불응죄+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는 반면, 측정불응죄는 명백한 측정거부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5.경찰 단속 현장에서의 예시 사례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가 경찰 호흡검사 요구를 듣고 차량에서 급히 내려 아파트 단지로 도망, →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 동시 적용, 구속기소 가능성 있음
🟣음주단속 경찰관이 이끄는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신 채 내쉬는 시늉만 10여 차례 반복 → 측정불응죄로 기소 가능성 있음
🟣단속 경찰관에게 “귀찮다”며 폭언, 경찰을 밀치고 버틴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응죄 모두 적용 가능성 있음
🟣’음주운전 술타기’의 경우,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때 측정 전 대기시간 동안 소량반복 섭취, 물·커피 마시기, 구강청결제, 심지어는 시간끌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시도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는 단순 불응을 포함해 대응 행태에 따라 처벌이 복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처벌 수위 및 최근 강화 동향&법률상담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측정방해행위 처벌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윤창호법 개정안’ 등 음주운전 관련 일련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측정방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음주측정불응 중 폭력 또는 도주, 공무집행방해까지 동반하면 두 배 이상의 중형도 종종 선고됩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고, 이후에 경찰의 소환통보에 따라 경찰조사를 대비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기도 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에도 현재 법률상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질병, 호흡기 장애 등으로 실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채혈 측정 등 대체 절차가 가능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거부하면 역시 체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억울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단속에 대한 불응 또는 방해 행위로는 절대 단속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가중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숙지하며 “단속 현장에서는 반드시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