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운전면허 특별감면,815 광복절 특사,삼일절,설 명절 대상자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알고 있듯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별사면이 있고 그 외에도 설 명절, 추석 특별사면, 성탄 특사 등이 있습니다. 정치인, 공직자, 고위 기업총수, 경제사범 등의 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의 음주운전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1.광복절특별사면, 특사 일반사면 차이와 대상자 선정방법

간단히 특별사면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 특정한 범죄나 대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면을 말합니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는 대상자, 범위, 기간, 그리고 효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특별사면 대상자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도 포함하는 반면, 특사는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절차 또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공포해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대상은 사면법에 따라 내부위원, 외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원회)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상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담당 검사의 보고에 의해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 역시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특별사면 대상자는 주로 형기의 일정 비율을 복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가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사면은 대상과 범위가 넓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대상과 범위가 좁고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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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면제

🔸유죄 선고의 효력 상실

🔸소급 적용 X

🔸기성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이유로는 국민 화홥을 위해서 특정 범죄자들에게 사면을 실시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사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 특정 인물이나 단체 등 정치범 구제를 위해 예전부터 행해져 왔고, 삼일절 특별사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추석, 설명절 특별사면 등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음주운전 특별사면,운전면허 특별감면 현황(815 광복절 특사,삼일절 특별사면, 설명절, 추석 등)

특별사면은 주로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경사스러운 날에 행해지고, 예를 들면, 광복절, 삼일절, 현충일, 명절, 연말연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도 시행되는 일이 있어 이 시기마다 각종 범죄에서 또한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나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사람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하고,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경해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가령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경우, 2018년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 전후에 이뤄진 삼일절 특별사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그리고 설명절, 추석 특별사면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대략 3년에 한번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특별감면이 이뤄졌지만, 2017년 12월 연말에 이뤄진 특별사면에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 일부 대상자(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 이 외에 음주운전자나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점차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점 때문에 단순 가벼운 범죄를 보지 않고 비난이 커지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하기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2018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는,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사고로 군 휴가를 나왔다가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및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강화(윤창호법 1,2 개정안 시행🔍)되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그 당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음주운전 등은 지속적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2024.5에도 한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의심 뺑소니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받은 결과, 피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긴 했지만 음주 혐의는 빠진 채 뺑소니,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가 되어 첫 재판(첫 공판 기일 2.24.7.1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가수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들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역추산하여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두고 해당 가수의 이름을 딴 방지법, 술타기 처벌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료,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추석 특별사면 등에서도 음주운전,음주사고,음주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실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요.

📌특별감면 제외대상 정리

  • 음주운전 1회이상, 음주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 인피뺑소니
  • 무면허운전
  • 난폭/보복 운전
  • 약물운전
  • 차량 이용범죄(살인, 강도 등)
  • 허위/부정면허 취득
  • 자동차절도
  • 교통 사망사고
  • 단속 경찰관 폭행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중대 교통법규 위반
  •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속
  • 양육비 미이행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 받았던 전력자 제외 대상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자 등)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 등이 포함되고, 벌점 부과 대상자는 부여된 벌점 전부 삭제를,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 면제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해 당일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처분 중인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면허 시험에 곧바로 응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면하였거나 일부 면허정지 감면 대상자는 한 달 내 도로교통공단 주관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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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각 해당 사안의 법무부 담당부서에 알아봐야하는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되며,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또,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 본인인증을 거쳐서도 확인하는 방법, 본인 주소등록지 소재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찾아가서도 관련 사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는 불가)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사항 확인하기👈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평일9시~18시까지 가능하나, 문의전화 폭증 예상되어 인터넷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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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4.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처벌 분위기에 대해서 하단에 첨부해드리는 관련 글도 자세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두번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반성하고 노력해야하는데요.

만약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혜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고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면허구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부당한 점도 법리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많은 교통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법규상 감경제한사유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2024 광복절 특사 확정 명단 발표 업데이트

이번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 취임(취임일 22.5.10) 후 5번째 특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는 2022년 광복절 특사, 두 번째는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세 번째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네 번째는 2024년 2월 7일 설날 명절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형 사범 다수 사면, 서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는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면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법무부는 오는 8.8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8월 13일에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2024년 8월 13일자로, 법무부에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 대상자 내용이 공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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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누리집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