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가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10.25)을 앞두고 음주운전 ZERO 캠페인도 열렸는데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의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제도 내용(음주운전 2회이상 재범 시 적용 등), 음주방지장치 위반 시 처벌기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 넣으면 이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고, 기준치(음주단속기준 수치 0.03%이상)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음주방지장치는 음주측정과 비슷하게 호흡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차량의 시동이 걸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2.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계기
먼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에 이미 제도가 시행 및 정착이 되어 실제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로 호주도 시행하게 됐고, 현재 유럽 등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설치와 운영을 도입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음주방지장치 제도 시행 : 1986년 캘리포니아 주 최초 법안 채택 →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 15% 감소, 재범률 60% 감소
📌캐나다 : 1990년 일부 지역에서 시동잠금장치 시범적 실시 후, 1994년 정식 도입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교통법규와 음주운전 규범에 대한 경각심, 준법정신의 향상으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면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윤창호법(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신설🔍 및 음주운전 차량 몰수/압수 제도🔍 시행 뿐만 아니라, 음주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바로 그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방지 관련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어 오기도 했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진 데에는 음주시동잠금장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측정과 같은 부정 사용 방지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논의되었고, 그 절충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23년 10월 6일이었으며, 이후 시범운영과 시스템개발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인 바로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시행 내용 및 처벌 기준(음주운전 2회이상 재범)
먼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또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2024.10.25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음주시동잠금장치 적용 대상 및 부착 기간/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 5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방지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라고도 부르는데, 핵심 조건 내용이 5년 내에 음주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 기간을 보낸 후,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고 차량을 운행하려면 무조건 음주방지장치를 결격기간 만큼이나 부착해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재취득하는 면허는 ‘조건부 운전면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이 발생하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에 면허를 재취득하여 또 해당 결격 기간만큼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즉,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아서, 만약 2년간 면허취소인 경우 면허 재취득 후에 2년 간 장치를 부착, 5년간 취소인 경우는 5년 간 부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미부착/무단 해체, 고장내기 ,조작 시 처벌
: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 처벌 법정형에 준하는 처벌입니다.
한마디로 장치 부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 제거하거나 조작, 타인이 운전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리측정한 사람/대리측정을 통해 시동을 건 사람 처벌
: 운전자 대신 호흡측정을 불어준 사람과 대리호흡측정을 통해 차에 시동을 건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 경우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관련 대상자라면 필수!
: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면 본인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되는 장치의 설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경찰청에 등록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장치 부착 운전자의 경우에는 매년 2차례 이상 경찰에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음주시동잠금장치 정상작동 여부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