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엄연히 법으로 규제된 불법행위이며, 도로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주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법과 면허취소,정지 관련 조치도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데,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초범 또는 2회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일명 음주운전 면허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부터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음주면허취소 대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1년에서 5년 사이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행정처분, 재취득 결격 기간)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 결격 기간 |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단순 음주) | 면허정지, 벌점100점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대물사고) | 면허정지, 벌점 100~110점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단순 음주) | 1년 |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범한 경우(*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 이는 현 윤창호법 가중처벌제도의 투아웃 적용 기준인 10년 이내 재범인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횟수로 2회 이상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되는 것) | 2년 |
| 음주운전 교통사고(대인) 1회 | 2년 |
| 음주운전 교통사고(대인) 2회 이상 | 3년 |
|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뺑소니도주 | 5년 |

2.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면허구제란?!
먼저 음주운전 구제라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절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으로부터의 형사처벌 면제 또는 형의 감경, 사회봉사 등 처분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위해서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면허구제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청처분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나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윤창호법 개정안(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이르면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역시 더욱 까다로워졌고, 다음에서 살펴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면허구제가 쉽지 않아졌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감경 사유?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벌금과 초범 사정 등
일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이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이던 간에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이른 것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결코 가벼운 성질의 범죄가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0.1%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만취운전으로 보고 엄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거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면허구제를 위해 이의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법규상 감경제한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행정심판 공식사이트🔍 자료)
이렇게 요즘 추세는 음주운전 1회로 초범이라도 적발 수치가 0.1%가 넘거나 음주교통사고를 1회라도 일으킨 경우, 그리고 측정에 불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받았더라도 단기간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인 경우에는 면허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현행법 상의 음주운전 초범 처벌기준 및 윤창호법 투아웃 가중처벌기준(법정형)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법적 조치 강화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로 생계형 면허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생계형 면허구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법률자문을 자세히 받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구제 예
택시운전자, 배달업체 직원,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체, 배송 필수인 직종 등), 농업 종사자(농기계나 트럭을 운전하여 농작물 수확하고 운반해야해서 면허가 필수적인 경우),화물트럭 운전자, 운전직 공무원 등
4.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와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는 현장 단속 이후 간단한 조사와 함께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취소처분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 즉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의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40일이며, 이 기간 이후부터 결격 기간이 시작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 행정심판 절차 요약
🟠이의신청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등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경 여부 결정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가 좋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또는 가혹, 귄리나 이익 침해 등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기재되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청구 신청(청구인 조건 없음)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리를 통해 청구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조사 → 취소 결정통지서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송달 및 보충서면 작성 → 심리 및 재결 과정 → 행정심판 거친 후 행정소송 소제기 가능.
📌이렇듯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형사처벌에 대해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사 대비(경찰조사 당일 변호사 동행 등)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반성문이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받으면서 면허구제 가능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행정심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 및 예상견적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비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으로 5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로 다양하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곳을 원하거나 꼼꼼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여러 곳에 비용 견적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음주운전 면허취소 외에 추가 불이익&변호사선임
문제는 앞으로는 음주면허취소 구제 문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도 케이스에 따라 부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압수대상(2023년 7월부터 시행 중)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적용(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보험료 할증(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 초범 9%, 음주운전 재범 12%할증(보험사마다 할증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공통 적용 기준)
이와 같이 음주단속으로 행정처분,형사/민사적책임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