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고령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도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 소식 중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기간 관련 법 개정 소식이 있어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 육아휴직 수당 지급 조건 별 인상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벗어나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동시에 퇴직을 예방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지금 우리나라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물론이고 남성도 육아 책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이에게도 안정성을 줄 수 있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에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우라나라 육아휴직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할 점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지급수당 수준의 인상,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 등의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아래의 제도 변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주요 골자
💠1987.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4.1 최초 육아휴직제도 시행
: 여성 노동자에만 한정된 제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산전후휴가 포함한 1년 이내 기간이라는 제한적 조건
💠2005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
💠2010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연령 기준 상향
💠2014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2024년 9월 26일 모성보호3법 국회 본회의 통과(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월 최대 250만원(아래에서 더 자세히)
2.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기간 개정안(모성보호 3법)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논의 된 여러 법안 중 ‘모성보호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으로써 2024년 10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입법안을 마련하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기 동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모성보호 3법’은 육아지원 3법으로도 불리며, 위에서 언급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이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급여 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등 회사생활과 가정 일의 양립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3.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와 내용(소급적용)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내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를 비롯해 모성보호 3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 것인지일텐데요.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인상 부분 – 2025년 1월 1일 적용 예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에서,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지급수당 상한액 차등 인상
*1년 동안 최대 급여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부모의 통상임금 만큼 100%지원하는 것으로 상한액 기준이 있는데, 첫 6개월 동안 지급받는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무보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 300만원으로 인상,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1년 동안 최대 급여 2460만원으로 증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받을 수 있게 된 것)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 현행 월 80만원 → 월 120만원으로 인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때에도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여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 연장 부분 – 2025년 2월 23일 적용 예정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현행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합산 2년 →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합산 총 3년, 사용기간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증가했는데, 즉 4번 나눠 사용 가능(*아내가 1년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남편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해야 가능)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연간 3일에서 6일로 증가, 유급휴가 기간도 최초 1일에서 2일로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총 1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로 2배 증가,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기존 2번 나눠 사용)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상 자녀 연령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이하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기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로 앞당겨져(1일 2시간 사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로, 만약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이후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 또 이미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썼더라도 조건이 맞을 경우, 내년에 법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 사용 가능.
단, 추가적용 받기 위해서는 추가된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가능한데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내년 1월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닌,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관련 예산 책정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육아휴직 기간 조정 등 기본적인 모성보호 3법 시행 : 공포 후 4개월 후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예정.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25년 2월 23일 법시행이 시작되고부터 출산 후 90일 경과하지 않았다면 확대된 제도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추가되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더해 사용할 수 없고,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적용이 됩니다.(*1년 이내에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시행일 이후 2배 가산 적용)
가령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4.육아휴직 수당/급여 신청 가이드(회사,고용센터)
먼저 앞으로는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승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되어 3개월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육아휴직 신청하기(회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날짜, 유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pdf 저장 또는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육아휴직 수당 신청하기(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면, 이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 발급 및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 또는 입력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추가 제출 서류들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즉 한 달 뒤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와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 고용센터, 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