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의 음주뺑소니 의심 사건에서 음주운전 적발 혐의가 제외되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7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같은 음주단속 사례에 혹여라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안일하게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숙취운전 단속, 숙취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알아볼텐데, 일제단속 숙취운전 시간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주운전 2번 이상일 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숙취운전 단속이란? 숙취 음주운전 기준
숙취운전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 즉 우리 몸에 알코올 성분이 다 해독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평소에 개의치 않고 운전을 하다가 숙취운전 단속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숙취운전 단속이 되긴 했는데, 이것만으로 처벌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수 있는 숙취 음주운전 기준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해져 있듯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 나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했거나 잠을 자고 출근하는 길에 음주단속이 되었거나 또 하루가 지났다고해도 위와 같이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수치가 0.03%넘게 나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전날 새벽까지 마신 술 때문에 출근하고 일하고나서 퇴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숙취운전 시간과 어떻게 다음날에도 적발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2.술마신 다음날 음주운전 적발, 숙취운전 시간과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
일단 술마신 다음날 운전했다가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나중에 소환 통보 갈테니 경찰조사 받으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황당하고 화가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게도 전날 마신 건데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야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 수치가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인 0.03%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알코올이 왜 이때까지 남아있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 속의 알코올 성분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 모두 분해되기까지 사람마다 각각 해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내 알콜 분해 시간은 성별, 체중, 나이, 마신 술의 양, 술의 종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는데, 흔히 알코올 농도 수치를 따지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따르 평균 성인 남성이 소주 한병을 마시면 모두 분해되기 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리고, 여성은 소주 한명에 해독되기까지 6,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숙취가 오래가고 또한 똑같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마셔도, 즉 폭음을 해도 숙취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숙취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술을 마신 다음날 하루 정도는 운전을 쉬라고 권합니다.
아래에서 관련하여 더 필요한 각각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숙취운전 or 음주운전 2번이상 적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어서 숙취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상세 법정형 보기)🔍은 초범인 경우에는 물피나 인피사고도 없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뺑소니를 하지 않았고, 또 혈중알콜수치도 만취수준이 아니라면 보통 벌금의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개정안🔍에 의하여 음주운전 2번,2회 이상 재범한 때에는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적발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취소됩니다.
또한, 만약에 사고가 있거나 도주했거나 측정거부한 경우, 그리고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또 0.1%에서 0.2%이상의 높은 음주수치로 만취운전을 한 경우, 무엇보다 단기간에 재범한 경우에는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서 징역형이상 선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초범과 재범의 차이인데요.
음주운전 투아웃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2아웃의 음주단속기준은 이전 벌금형이상 처벌을 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윤창호법이 2023년 4월 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기간의 제한없이 평생동안 누적된 재범횟수가 모두 카운팅에 포함되었는데, 21년,22년에 윤창호법 위헌판결(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과 기한없이 과도한 처벌이다 등의 사유)로 세부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음주단속수치나 음주측정거부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논란에 의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 재정비되어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수치 0.03%~0.2%미만, 그리고 0.2%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각각의 법정형이 생겼는데, 그 전보다도 형량이 더 세졌다는 것입니다.
4.음주단속기준과 처벌기준 참고해 수사,재판 대응하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이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 있고 최근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일로 인하여 ‘술타기 처벌’에 대해서도 입법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때마다 형량이나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도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나아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니까요.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내용처럼 숙취운전 단속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간과하여 출근길 음주단속이 되었다면, 이러한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방법 등에 대해 대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내부 징계는 물론이고, 보통 벌금형이 아닌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이상 포함)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해고, 당연면직, 당연퇴직되는 불이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진술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동행하는 등 철저한 변호사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많은 본보기 사례들이 나왔듯이, 경찰조사 때 거짓진술하거나 증거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괘씸죄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인지 꼭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5.숙취운전 일제단속, 음주운전 단속 시간 정보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보는 오전 음주운전, 숙취운전 일제단속에 대한 것인데요. 음주운전 단속 시간은 보통 전국적 또는 지자체별로 이슈나 시즌(봄 행락철,연말시즌,명절,신년,휴가철 등등)에 따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제단속 실시는 한달에서 두달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도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경찰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숙취운전 단속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스팟 이동식이라 하여 보통 30분에 한번씩 주요 유흥가, 빈번히 단속되는 장소로 이동을 해가며 단속을 벌이고 시간대도 좀 더 다양해져서 오전 출근시간, 그리고 낮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점심시간, 퇴근시간, 그리고 밤 야간, 새벽시간에까지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안 잡는 것이 요즘은 가장 이로운 길인데요. 어플이나 커뮤니티 공유 된 음주운전 단속 시간 정보만 믿지 마시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행동함으로써 앞으로 절대 법적으로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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