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당당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말하는 방송인이나 유명인 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외도 소송’, ‘상간자 소송’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한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상대방까지 형사처벌하던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법적대응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법과 외도소송변호사 조력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소송,상간자 소송이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올리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절차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결혼증명서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사실을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법적인 결혼이 성립하고 나면 부부는 서로 간에 가정의 행복과 유지를 위해 여러가지 의무를 책임있게 다 하고 노력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민법상 재판 이혼의 사유(제840조)🔍, 즉 귀책 배우자로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외도소송이라 할 수 있죠. 재판상 이혼에 관한 민법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한 예능 방송에 나온 이혼전문변호사가 꼽은 이혼 사유 1순위가 ‘바.람(부정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전적인 문제, 도박, 성격차이 등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외도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길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이제 폐지🔍 되었는데, 어떻게 법적 대응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민법을 토대로 외도한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청구 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상간녀 위자료 소송, 상간남 위자료 소송 청구 방법
먼저, ‘상간자’란 간통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의미하며,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깨지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단,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외도 사실만 입증할 것이 아니라 상간남,상간녀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외도를 했다는 외도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몰랐다면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 되었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더라도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의 유책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간자 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도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하는지, 상간자가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등 경험많은 상간자소송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금액은 어쩌면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지게 되면서 겪는 경제적 상황 악화와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함과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꼭 법률대리인과 자세히 상담 후 진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배우자와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 방법
참고로 앞서 설명한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수 있고 또, 더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내 유책배우자에게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및 양육비 소송,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보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온 다양한 판례에 의하면, 혼인생활 중 외도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한 경우 등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하여 판결에 불리할 수 있음
2.상간자 소송, 외도 사실 입증 증거 확보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상간자 소송 청구에서 간략히 얘기했지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속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하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정황상 증거’가 중요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도소송변호사에 자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가지 증거만으로 외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때문에, 아래와 같이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확인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연락한 내역이나 통화기록 등을 검토하여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캡쳐는 부정행위 사실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대화 일부만 발췌하여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거싱 중요하고, 만약에 이를 외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소송변호사나 법률대리인에게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타인의 핸드폰을 허락 없이 열어볼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카드 명세서나 결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추적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CCTV 영상 녹화/숙박업소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나 가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돌 사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SNS 사용 조사
주고 받은 메일함과 SNS계정을 살펴보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을 덮쳐서 내/연/남,내/연/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 녹음앱을 이용하여 불법 녹취,도청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재판에서는 이것이 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니 꼭 상간자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례1
배우자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설치해 불법 녹음한 파일이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에서 상고심, 즉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원심판결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한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사례2
피해 당사자가 현장을 직접 덮치는 방법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가령 모텔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집이 아니더라도 점유하고 있던 공간의 평온을 해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장을 급습해 남녀의 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만약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자료들은 적법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법정 제출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관련글도 참고하시고, 직접 변호사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