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여름휴가가 1년 중 가장 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즐기는 꿀같은 휴식시간이지만, 요즘은 폭염을 피하고 성수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에도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전국 법원 휴가기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를 법정 휴정기라고 하는데, 사건 진행 도중 법원 휴일에 걸렸다면, 필요한 정보이실 것 같아 법원 근무시간, 법원 휴정기간 여름,겨울 등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법원 근무시간, 휴일 정리
먼저 법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법원의 종류(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각 부서와 담당 업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법원의 내부 규정,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어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정보에 의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휴일 등과 유사하며, 각 법원의 자세한 근무시간 및 휴일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 및 담당부서 전화문의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법원 근무시간 : 평일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를 기본이라 할 수 있고, 야근이 발생할 수 있음(*점심시간 낮12시~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음)
- 법원 휴일 :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및 설날, 추석 등 법정 공휴일이 휴일
참고로, 일부 법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법원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법원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법원 휴정기, 법원 휴가기간(여름,겨울) 정리
휴정기休廷期란, 법원에서 재판을 잠시 쉬는 일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 휴정기는 여름과 겨울 두 번으로 나뉘고, 또 이러한 법원 휴가기간을 두는 이유는 판사들과 직원들도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하고, 밀려있던 사건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전국 법원 휴가기간
- 여름 휴가기간 : 7월말부터 8월초
- 겨울 휴가기간 : 12월말부터 1월초
법원 휴정기간은 이처럼 여름철과 겨울철에 두 번 나누어 각 2주씩 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 법원 여름휴가는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첫째주 이렇게 2주 동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데,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3.법원 휴정기간에 법률사무소,로펌, 변호사도 일을 쉴까?
법원 휴정기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나 로펌, 변호사들도 이 시기에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변호사들이 일을 동시에 쉬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재판은 쉬더라도 법률상담이나 서류업무를 하는 곳은 많기 때문에 만약 선임하신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아본 법원 휴가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변호사도 모두 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사건진행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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