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피해자, 형사 국선변호인 선정과 뜻 지표1


국선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사 뜻부터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의 특징과 주의할 점, 그리고 형사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정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피해자, 형사 국선변호인 선정과 뜻 지표1


1.국선변호사 뜻, 제도 특징

💠국선변호사 뜻, 제도에 대해

국선변호사란,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으로 선정해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이렇듯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선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주의사항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도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률 서비스의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공정한 재판, 인권 보호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에 대해

국선변호사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형사 국선변호인 선정,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국선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알아야할 점은 바로 이 제도는 형사소송에만 적용이 되고,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선발 되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되는데,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국선변호인 선정 조건

▪️피고인이 구속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을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고령자, 심신장애자, 장애인, 농아자,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하지 못한 때

▪️위의 사안 외에도 법원이 청구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심 사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등에서도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방법 등

참고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조건으로는,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선청 청구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청구권자로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관련 서류는 각급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어서 직접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서류를 내려받아서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하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형사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먼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이 국선변호인 지원을 요청해주기도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 방법 :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 피해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청

📌진행 과정 : 국선변호사 신청 – 법원 심사 – 국선변호사와 상담 – 법적 절차 대응(수사나 재판 절차 참여,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등)

국선변호사 선정 이후,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일정을 조율해서 정할 수도 있고, 사건 전반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법률적 조언을 얻고, 사건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사실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에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선변호인은 법적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 진행 중 모든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할 점은 가령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 조정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사 국선변호사로서의 활동,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형사단계에서 합의할 것을 조언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엄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선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가해자 엄벌 요구를 중심으로 가해자측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면서 합의금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거나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측에 압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선변호사 선임 시 효율적인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로 실제 고민인 상황이라면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처음에 국선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앞두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결과 가해자 유죄 판결이 나서 처벌은 됐지만,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 이후에 유죄판결 사실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기간 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