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 주변에만 해도 변호사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꼭 한번씩 처하고 특히 억울한 사건이라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변해줄 법률조력인의 도움은 정말 절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료법률상담센터 중에서도 마을변호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상황과 국선변호사 상담과 선임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무료법률상담센터 이용방법
아직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마을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하여, 상담예약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지는 꽤 오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처음 시행된 계기는 시군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마을변호사가 누구인지는 네이버 검색(‘마을변호사 검색 후 홈페이지 확인)이나 읍면사무소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직접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면 마을변호사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동네변호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요청하면 무료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꼭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에서는 서울시 / 전국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사이버법률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방법도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상세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법률상담 외의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 하지 않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간단한 전화상담 및 예약상담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은 예약신청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부분을 확인하신 뒤 진행 바랍니다. 일정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없이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및 상담예약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시간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 132 전화상담의 경우, 간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12시~1시 불가)에 가능합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마을변호사 이용 시 궁금한 점
1)소송이 필요한 경우 직접 소송까지 가능한가?
이는 우리동네 지역 법률상담 서비스로서 소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마을변호사를 만나려면?
동네변호사가 배정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상담의 경우에는 각 읍/면/동 또는 담당 변호사와 일정조율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외국인도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어 상담 진행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알아본다면
위에서는 지역별 법률자문과 변호인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센터 제도였다면, 이번에는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텐데요.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이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1)국선변호사 상담 방법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무료로 국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안내데스크나 민원실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알려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로 국선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다시 참고해주시고,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상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2)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에 의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는 규정이 있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은 법률상 민사소송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 노인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자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선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들로 사선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법원)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므로, 법원민원실에 비치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선정 방법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와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더라도 사선변호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해당 변호사의 성향 등을 파악하셔서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지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