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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누군가에게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못 마땅할 수 있을텐데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이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합니다. 관련 내용과 국군의날 공휴일 폐지 년도와 폐지 이유, 그리고 식목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월 1일 국군의날 공휴일 폐지 년도와 이유
먼저 국군의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고 국군의 위용을 전세계에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특히 6.25 전.쟁. 당시, 1950년 10월 1일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가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한 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이날을 국군의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전에도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기념일이 각각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가 당시 우리 국군이 38선을 넘은 날이 10월 1일임을 확인하고 다른 육해공군 기념일을 폐지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진행(정부 때마다 주기마다 진행)하곤 했는데, 국군의날 행사 비용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 이후로 국군의날 공휴일 폐지 등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6년 : 이승만 정부 10월 1일을 국군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 1976년 : 10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 1991년 : 10월 1일 국군의날 공휴일 폐지
이렇게 국군의날 공휴일 폐지 년도는 1991년, 그리고 국군의날 공휴일 폐지 이유로는 한국의 공휴일 수가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포함해 19일이나 되는 등, 세계 80개국 평균 공휴일 수(13.4)보다 많아 과소비 풍조를 조장한다, 관공서의 휴무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10워에 공휴일이 편중되어 있다고해서 당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국군의날과 한글날(10월 9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일 때 다음 월요일 쉬도록하는 익일 휴무제(현 대체 휴일제)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날(10.9)도 1991년부터 폐지되었다가 지난 2012년 정부가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2.2024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이슈
지난 9월 초 정부는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군의날은 공휴일 폐지 이후 34년만에 임시공휴일이 되었는데요.
- 2024년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2명은 10월 1일 국군의날 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너무 갑작스럽다, 쉬는 날이 너무 많다, 쉴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업무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경제가 어렵다 등의 이유로 답했다고 하며, 아직 회사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 유급 휴일로 쉬겠다는 응답 30%,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이 22%, 무급 휴일로 쉰다가 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래 달력 표시처럼 이번에 10.1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인의 경우, 퐁당퐁당 연휴를 보내게 되고, 또 연차를 3개만 사용하면 총 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이는 추석 연휴 이후로 일주일 만에 이어지는 황금연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임시공휴일은 자율 근무?
임시공휴일에 대한 근무 여부는 회사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인 또는 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일정이나 고객 서비스 등의 이유로 인해 특정 날짜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에 따라 해당 회사나 조직의 규정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대체공휴일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식목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배경
1)식목일 공휴일 폐지 이유와 배경
본래 4월하면 만우절과 함께 항상 식목일(매년 4월 5일)이 오면 나무를 심던 것이 떠오르곤 하는데, 식목일은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60년 3월 15일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적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공휴일로 제정되었고, 2006년 식목일 공휴일 폐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방(砂防)의 날은, 사방사업을 촉진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1960년 식목일 대신 대한민국 공휴일로 지정(3월 21일)되었다가 이듬해 폐지되어 1회만 기념하고 끝이 났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공사라고도 하는데,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등에서 흙,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아무튼 식목일 공휴일 폐지 이유로는 주5일 근무제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5일제는 최초 2002년도부터 일부 정부 부처에 한해 시행이 이뤄져 오다가 2004년 공공기관 및 금융 보험업 등에서 주 40시간, 5일 근무제가 공식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에 대한 분석이 나와, 공휴일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다시 제외된 것입니다.
식목일 공휴일 폐지 이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식목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식목일은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는 것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법정기념일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하겠습니다.
2)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배경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1949년부터 1951년까지는 매년 7월 17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역시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 쉬는날이 너무 많아져 기업휴무와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정부 때,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6년에 식목일 공휴일 폐지, 2008년에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지정되어 있고, 대체공휴일에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제헌절이 공휴일이고, 독일과 스위스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한 안건(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오고도 있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